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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적용여부
법인46012-3018생산일자 1999.08.02.
AI 요약
요지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에 동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경우에 동 ○○은행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5조 및 제52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그러나, 당해 ○○은행이 사업과 관련하여 같은법시행령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같은법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0.1. 1.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같은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법인세로서 징수하는 것이며,당해 ○○은행의 종업원이 ´99.1.1.이후 동 ○○은행으로부터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 받은 경우에 동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소득세법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다음과 같이 법인세법상 적용여부를 질의합니다.

첫째,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제1항 제1호의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이 “당기순이익과세” 적용시의 법인세법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제2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을 적용받지 아니하고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의하여 작성한 손익계산서상 법인세등 차감전 순이익을 과세표준을 하는 것입니까?

둘째, 상기 첫째에서 말하는 ○○은행이 법인세법 제116조 제2항 각호와 동법시행령 제158조 제2항 각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9조 각호에 규정한 정규영수증과 특례인정영수증외 10만원이상 수취한 영수증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76조(가산세)제5항의 증빙불비가산세를 적용합니까?

셋째, 상기 첫째에서 말하는 ○○은행이 99.1.1이후에 무주택 종사직원에게 주택구입자금 3천만원을 무상으로 대부해 준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동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받아 상기의 종사직원의 근로소득으로 보고 과세합니까?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과세특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2003년 12월 31일 이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법인세법 제13조 및 동법 제55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결산재무제표상 당기순이익(법인세 등을 공제하지 아니한 당기순이익을 말한다)에 100분의 12의 세율을 적용하여 과세(이하 이 조에서 “당기순이익과세”라 한다)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한 때에는 그 이후의 사업연도에 대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법에 의하여 설립된 새마을금고

○ 제69조【당기순이익과세의 포기】

법 제7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당기순이익과세를 포기하고자 하는 법인은 당기순이익과세를 적용받지 아니하고자 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종료일(신설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교부신청일)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 제13조【과세표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과 소득을 순차로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의 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

2.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비과세소득

3.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의한 소득공제액

○ 제25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접대비(제2항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1천200만원(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천800만원)에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를 곱하고 이를 12로 나누어 산출한 금액

2.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액에 한한다)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다만,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에 대하여는 그 수입금액에 다음 표에 규정된 적용률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20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2천만원+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0

500억원 초과

6천만원+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3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 제76조【가산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징수함에 있어서 당해 내국법인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비영리내국법인에 대해서는 제1호의 장부에 관한 가산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법인(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사업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제116조 제2항 각호의 1에 규정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항 단서의 규정을 적용받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수취하지 아니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서 징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징수한다. (98.12.28. 개정)

○ 제120조【가산세의 적용】

② 법 제76조 제5항 및 제9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2.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③ 법 제76조 제5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제158조 제1항 각호의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④ 법 제2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접대비에 대하여는 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31. 개정)

○ 제116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인은 각 사업연도에 그 사업과 관련된 모든 거래에 관한 증빙서류를 작성 또는 수취하여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5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12.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매출전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사용하여 거래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를 포함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

3.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증빙서류의 수취ㆍ보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제158조【지출증빙서류의 수취 및 보관】

① 법 제116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98.12.31. 개정)

1. 법인.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법인을 제외한다.

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

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2.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사업자를 제외한다.

3. 소득세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 다만, 동법 제120조의 규정에 의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를 제외한다.

○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이 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 또는 합병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특별부가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가산세 등에 관한 적용례】

③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116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98.12.28. 개정)

○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98.12.31. 개정)

6.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주주 등이나 출연자가 아닌 임원(제8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액주주인 임원을 포함한다) 및 사용인에게 사택을 제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제20조【근로소득】

① 근로소득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다음 각호의 소득으로 한다. (94.12.22 개정)

1. 갑 종

가.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ㆍ급료ㆍ보수ㆍ세비ㆍ임금ㆍ상여ㆍ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나. 법인의 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는 소득

다.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

라. 퇴직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④ 근로소득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4.12.22. 개정)

○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①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의 범위에는 다음 각호의 소득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94.12.31. 개정)

7. 종업원이 주택(주택에 부수된 토지를 포함한다)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저리 또는 무상으로 대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 (98.12.31. 단서삭제)

○ 부 칙 (1998.12.31. 법률 제15969호)

제1조【시행일】이 영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4조【근로소득의 범위 등에 관한 적용례】제38조 제1항 제7호 및 제98조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자금을 대여받는 경우에는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분부터 이 영 시행일 전에 자금을 대여받은 분은 200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