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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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년도법인46012-3031생산일자 1999.08.03.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하가 ´99.6.21. 제출한 질의서에 대한 우리청의 회신문(법인46012-2512, ´99.7.2)의 “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인46012-2512, 1999.7.2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법인세법 제40조의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의 귀속사업년도는 ?
(갑 설) 잔금일(2000.5.25.)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이 유) 법인세법시행령 제68조 제1항 제3호의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에는 소유권이전 등기를하는 토지와 건물은 해당되지 않는다.
(을 설) 중도금일(1999.6.25.)이 속하는 사업년도다.
(이 유) 토지와 건물도 인도 또는 사용수익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46012-2512, 1999.7.2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상품ㆍ제품 또는 기타 생산품 외의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그 대금을 청산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당해 자산을 인도하거나 상대방이 당해 자산을 사용수익하는 경우에는 그 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 빠른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입니다.
위 양도자산중 법인세법 제99조 제1항의 토지 등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적용할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일로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