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관련회사의 경리현황]
1) 회사는 골프장사업과 기타사업(제조업)의 사업내용을 구분하기위하여 각각의 사업에 별도의 경리담당업무를 수행하는 전담인력을 배치, 운용하고 있으며
2) 골프장 사업장에서는 기타사업과의 구분이 어려운 일부의 공통자산, 부채계정을 제외한 개별적인 식별이 가능한 모든자산 ,부채, 손익계정에 대하여 기타사업과 별개로 구분기장(회계전표발행, 장부작성 및 보관)하고 있어 골프장업과 기타사업을 구분하여 소득의 구분, 자산, 부채의 증감내역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회사의 개별적인 식별이 불가능한 공통자산, 부채에 대한 구분계산(안분계산)방법이 세법에서 정한 방법과 일부 상이하게 처리되어 있습니다
[질의사항]
개별자산, 부채, 손익에 대하여 정확히 구분기장하고 있으나 공통자산, 부채의 구분계산이 세법상의 구분계산방법과 일부 상이하게 처리된 경우 『구분경리』규정을 충족하는지 여부
【갑설】구분경리를 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각 사업간 개별자산, 부채, 손익에 대하여는 별도의 장부로 구분기장하고 있고 다만 구분이 불가능한 공통자산, 부채에 관하여 법인세법에서 정한 구분계산방법에 의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기 작성된 개별전표, 개별장부등을 통하여 구분계산하여 소득등이 구분된다면 구분경리를 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을설】구분경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이유) 구분경리 조항은 『구분기장』뿐만 아니라 『구분계산』까지도 포괄적으로 의무화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부분적인 구분계산상의 오류나 누락이 있다면 아무리 명확하게 구분기장하였더라도 구분경리를 하지 않았다고 보아야 한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113조【구분경리】<98.12.28 개정후>
①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당해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수익사업이 아닌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신탁업법 및 증권투자신탁업법의 적용을 받는 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과 기타의 소득을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③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속하는 것과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각각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 시행령 제156조【구분경리】<98.12.31 개정후>
법 제11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법인은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5조【구분경리의 범위】<99.5.24 개정후>
① 영 제156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를 할 때에는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재산별로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여야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재산별로 구분 할 수 없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법률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제1항과 제76조 제6항 및 제7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경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6조 제6항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업종의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소분류에 의하되, 소분류에 해당 업종이 없는 경우에는 중분류에 의한다.
○ 구 법인세법 제64조의 2【구분경리】(98.12.28 개정전)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의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법인은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 사업별로 별개의 회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0.12.31. 신설)
○ 구 시행령 제69조【공통손익의 계산 등】(98.12.31 개정전)
① 법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은 그 사업과 기타의 사업별로 구분할 수 없는 공통손금과 그 공통손금에 대응하는 공통익금을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98.5.16. 직제개정)
② 법 제64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98.5.16. 직제개정)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4조【구분경리의 정의】(99.5.24 개정전)
① 영 제2조 제4항과 영 제4조에 규정하는 경리의 구분은 당해 각 규정에 의하여 구분하여야 할 사업 또는 수입별로 익금과 손금을 법인의 장부상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기장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각 사업 또는 수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예외로 한다. (82.3.20. 개정)
② 삭 제(82.3.20.)
○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61조【부동산업 등의 겸영법인의 구분경리방법】(99.5.24 개정전)
법 제64조의 2 및 영 제6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이 구분경리를 함에 있어서의 자산ㆍ부채, 수익ㆍ비용의 구분계산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91.2.28. 신설)
1. 고정자산과 부채는 용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용도가 분명하지 아니한 차입금은 총수입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한다. (94.11.8. 개정)
2. 삭 제(94.11.8.)
3. 현금ㆍ예금 등 당좌자산, 투자와 기타자산은 자금의 원천에 따라 각 사업별로 구분하되, 그 구분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총수입 금액에서 각 사업의 당해 사업연도의 수입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자산 및 잉여금 등은 용도, 발생원천 및 기업회계의 관행에 따라 계산한다.
5. 각 사업에 속하는 익금과 손금은 각각 독립된 계정과목에 의하여 구분 기장하되, 각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제2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구분계산한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비영리법인의 구분경리】(99.5.24 개정후)
①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경리하는 경우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에 공통되는 자산과 부채는 이를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으로 한다.
② 비영리법인이 구분경리를 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의 자산의 합계액에서 부채(충당금을 포함한다)의 합계액을 공제한 금액을 수익사업의 자본금으로 한다.
③ 비영리법인이 기타의 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수익사업에 지출 또는 전입한 경우 그 자산가액은 자본의 원입으로 경리한다. 이 경우 자산가액은 시가에 의한다.
④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속하는 자산을 기타의 사업에 지출한 경우 그 자산가액 중 수익사업의 소득금액(잉여금을 포함한다)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원입액의 반환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4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받는 법인이 수익사업회계에 속하는 자산을 비영리사업회계에 전입한 경우에는 이를 비영리사업에 지출한 것으로 한다.
⑤ 비영리법인의 경우 법 제112조의 규정에 의한 장부의 기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
⑥ 비영리법인이 법 제1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의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1.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2.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3.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의 사업의 개별 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
⑦ 제6항의 규정에 의한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43조【구분경리】
① 내국인은 제6조, 제7조, 제12조, 제31조 제4항ㆍ제5항, 제32조 제4항, 제34조, 제63조, 제64조, 제65조, 제68조, 제95조, 제101조, 제102조, 제122조와 부칙 제11조 및 제12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사업과 기타 사업을 겸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② 소비성서비스업ㆍ부동산업 또는 기타 사업을 함께 영위하는 내국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산ㆍ부채 및 손익을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법 113조, 령 156조 『현행법상 구분경리대가』
-비영리법인: 수익사업과 목적사업(비영리사업)(법법 113①)
-신탁회사의 신탁재산: 신탁회사 고유의 재산 및 손익과 신탁 재산의 운용소득 구분(법법 113②)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을 공제받고자 하는 합병법인: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 사업구분(법법 113③)
-외국인투자기업: 인가영업소득과 인가외영업소득 구분
-특정사업소득금액에 대한 조세특례법인: (조특법 143)
① 감면적용되는 창업중소기업(조특법 6)
② 중소제조업에 대한 특례세액감면(조특법 7)
③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조특법 12)
④ 창업중소기업 및 동공단지입주기업 등의 감면기간 경과 전 통합시(조특법 31)
⑤ 제조업 등 거주자의 법인전환시(조특법 32)
⑥ 사업전환중소기업(조특법 34)
⑦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조특법 63)
⑧ 의료취약지역 신설병원의료사업(조특법 65)
⑨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면제(조특법 68)
⑩ 축산업(조특법 101)
⑪ 수입금액증가에 대한 세액공제(조특법 122)
○ 구 시행규칙 제25조【공통손익의 계산방법】<99.5.24 개정전>
① 영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손익을 구분경리하는 경우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구분계산하여야 한다. 다만, 공통익금 또는 손금의 구분계산에 있어서 개별손금(공통손금 이외의 손금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없는 경우나 기타 사유로 다음 각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는 공통익금의 수입항목 또는 공통손금의 비용항목에 따라 국세청장이 정하는 작업시간ㆍ사용시간ㆍ사용면적 등의 기준에 의하여 안분계산한다. (82.3.20. 개정)
1.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공통익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2.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동일한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3.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업종이 다른 경우의 공통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개별손금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
② 제1항에 규정하는 공통되는 익금은 과세표준이 되는 것에 한하며, 공통되는 손금은 익금에 대응하는 것에 한한다. (75.3.3. 개정)
③ 영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가 감면되는 사업과 기타 사업에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의 구분계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89.3.6. 단서삭제)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98.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