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담보권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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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담보권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법인46012-3068생산일자 1999.08.05.
AI 요약
요지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람.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니 귀 질의의 “담보권 양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고, 피담보채권의 양도에 수반하여 이전된 것인 경우 그 채권양도 계약내용과 당해 채권의 회수를 위한 조치사항 등을 설명하실 수 있는 자료를 갖추어 다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사항
가. 위 담보권이 자산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무형의 자산에 해당될 경우 영업권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나. 박○○는 ○○산업(주)의 대표이사로서 위 담보권을 개인명의로 3억원에 인수하였으며 이를 ○○산업(주)에 똑같은 금액으로 양도를 할 경우 과세대상에 해당 되는지 여부 ?
다. 법인이 3억원에 인수할 경우 법인의 회계처리 방법은 ?
[설정된 담보권은 24억원, 부실채권을 포함한 실제 매출채권 11억원, 회수가능 채권 4억원
라. 박○○가 위 담보권을 ○○산업(주) 앞으로 현물출자가 가능한 지 여부 ?
마.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될 경우 법인에 무상증여시 세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은 ?
라. 위 담보권이 기타소득으로서 양도세 과세대상 및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