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신계약비를 보험료수익에 대응시키기 위...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신계약비를 보험료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하여 이연처리한 금액의 세무조정 방법
법인46012-3095생산일자 1999.08.06.
AI 요약
요지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로 손금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지출하는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의 손금 귀속사업연도는 그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하는 것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47조(’98.12.31. 이전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 같은날 대통령령 제15970호로 개정되기 전의 제35의2)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

□ 종전 회계기준

- 구 보험감독규정 제75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발생시점에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신계약비도 이연하지 않고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현행 회계기준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제23조(영업비용)에서 “영업비는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중간 생략)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 등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조 23-6에 “사업비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발생주의에 따른 사업비의 손익귀속을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보험감독규정 제68조(신계약비의 상각)에서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이하생략)” 라고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음

- 따라서 FY 98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계약비의 이연은 필수적임

□ FY 98 결산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란 회계처리 변경내용

- 사업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하되 신계약비는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 사업비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 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초년도에 대부분 지출이 되나 보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정확한 기간손익 계상을 위해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질의사항]

- '98 회계연도('98.4.1~'99.3.31) 결산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서 신계약비는 회수될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이에따라 신계약비중 차기회계연도 이후에 회수될 보험료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장기선급비용 성격의 기타자산으로 처리하고 향후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상각후 비용화 할 예정임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신계약비를 보험료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연처리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질의자 의견)

-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는 ○○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배제의 범위에 신계약비이연에 대한 회계처리를 열거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이연한 과세표준 계산시 신계약비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각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