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생명보험회사의 사업비 회계처리 현황]
□ 종전 회계기준
- 구 보험감독규정 제75조(손익계산서의 작성기준) “모든 수익과 비용은 그것이 발생한 기간에 정당하게 배분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로 규정되어 있음
- 이에 따라 신계약비를 포함한 사업비는 발생시점에 전액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신계약비도 이연하지 않고 발생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였음
□ 현행 회계기준
-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제23조(영업비용)에서 “영업비는 주된 영업활동의 결과에 따라 발생한 비용으로 (중간 생략) 사업비, 신계약비상각비 등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 동조 23-6에 “사업비는 발생시 비용으로 처리한다. 다만, 기타자산에 해당하는 신계약비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고 발생주의에 따른 사업비의 손익귀속을 명문화하고 있음
- 또한 보험감독규정 제68조(신계약비의 상각)에서 “신계약비는 당해 보험계약의 보험료 납입기간에 걸쳐 균등하게 상각한다(이하생략)” 라고 신계약비의 이연 및 상각에 대해서 명문화하고 있음
- 따라서 FY 98 회계연도 결산시부터 보험업 회계처리준칙 및 보험업 회계처리준칙을 기본으로 하여 개정된 보험감독규정이 적용되므로 신계약비의 이연은 필수적임
□ FY 98 결산시 회계기준 변경에 따란 회계처리 변경내용
- 사업비는 발생주의에 따라서 비용으로 처리하되 신계약비는 수익 비용 대응원칙에 따라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처리함
○ 사업비는 기업회계기준의 일반적 원칙인 발생주의에 따라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 신계약비는 보험계약 초년도에 대부분 지출이 되나 보험료는 계약기간에 걸쳐 수익으로 인식되므로 정확한 기간손익 계상을 위해 계약기간에 걸쳐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함
[질의사항]
- '98 회계연도('98.4.1~'99.3.31) 결산부터 변경된 회계기준에 따라서 신계약비는 회수될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이에따라 신계약비중 차기회계연도 이후에 회수될 보험료수익에 대응하는 금액은 이연하여 장기선급비용 성격의 기타자산으로 처리하고 향후 보험료수익에 비례하여 상각후 비용화 할 예정임
-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시 신계약비를 보험료수익에 대응시키기 위해서 이연처리한 금액에 대한 세무조정 방법은?
질의자 의견)
- 법인세법상 손금의 귀속시기는 법인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업회계기준 또는 관행에 따라 처리하도록 되어 있음
- 기업회계기준의 범위에는 ○○위원회가 정한 업종별 회계처리기준칙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업회계기준 배제의 범위에 신계약비이연에 대한 회계처리를 열거하고 있지 않음
- 따라서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이연한 과세표준 계산시 신계약비는 익금으로 처리하고 상각시 손금으로 처리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