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요약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는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1999사업연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과규정으로 개정부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99.1.1-99.12.31 중 개시사업연도의 접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갑설>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로 보아 한도계상만 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밀비지급기준(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유) 접대비 중 건당 5만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사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1999사업연도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본래 협의의 접대비인 금액을 기밀비로 간주하여 한도계상만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납세자편의라는 관점에서도 지급기준(규정)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음.
<을설>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로 보아 한도계상하는 경우 또한 기밀비지급기준(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유)접대비 중 건당 5만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 정의상 지급기준(규정)은 당연히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 구 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98.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2-15-12…18의 2【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의 범위】
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는 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범위내에 금액으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기밀비로 본다. (97. 4. 1 개정)
○ 기본통칙 2-15-13…18의 2【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영 제44조의 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해당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한다)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
○ 법인세법 부칙 - 98.12.28 법률 5581호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 적 용 률 |
100억원 이하 | 1만분의 30 |
1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
500억원 초과 |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