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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3128생산일자 1999.08.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 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한 기밀비로서 접대비한도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는 것이나,기밀비지급기준이 없거나 기밀비지급기준에 의하여 지출한 기밀비가 아닌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요약

법인세법 제25조 제2항 및 동 시행령 제41조에는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단, 1999사업연도에 한하여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경과규정으로 개정부칙 제9조 제2항에 의거 99.1.1-99.12.31 중 개시사업연도의 접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 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상기 법해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갑설>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로 보아 한도계상만 하도록 하며 이 경우 기밀비지급기준(규정)은 필요하지 않다.

(이유) 접대비 중 건당 5만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사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도 1999사업연도 한하여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본래 협의의 접대비인 금액을 기밀비로 간주하여 한도계상만 하도록 규정한 것이며 또한, 납세자편의라는 관점에서도 지급기준(규정)은 당연히 필요하지 않음.

<을설>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5만원이상의 금액으로서 신용카드 매출전표,계산서,세금계산서 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로 보아 한도계상하는 경우 또한 기밀비지급기준(규정)에 의하여 지급되어야 한다.

(이유)접대비 중 건당 5만원이상의 금액을 지출하면서 세금계산서등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기밀비 정의상 지급기준(규정)은 당연히 필요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5조

② 내국법인이 1회의 접대에 지출한 접대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접대비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용카드(신용카드와 유사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한다)를 사용하여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2. 제121조 및 소득세법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지출하는 접대비 (98. 12. 28 개정)

○ 구 시행령 제44조의 2 【기밀비의 범위】- 98.12.31 개정전의 것

① 법 제18조의 2 제3항에 규정하는 기밀비는 법인의 정관, 사규 또는 주주총회ㆍ사원 총회나 이사회의 결의로 그 지급기준이 정하여지고 그 기준에 의하여 실지로 지급된 금액으로서 법 제18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계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되, 다음 각호의 금액의 합계액을 초과할 수 없다. (97. 12. 31 개정)

○ 기본통칙 2-15-12…18의 2【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의 범위】

접대비등에 해당되는 기밀비는 법 제18조의 2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출이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는 것이나, 업무와 관련된 것임이 직접적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영 제44조의 2에 규정하는 범위내에 금액으로서 지급기준에 따라 지출된 금액은 이를 접대비에 해당되는 기밀비로 본다. (97. 4. 1 개정)

○ 기본통칙 2-15-13…18의 2【기밀비지급기준의 범위】

영 제44조의 2의 규정에서 “지급기준”이라 함은 해당기밀비가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되는 것이 입증될 수 있는 정도(예를 들면, 신규계약의 체결, 거래선확보 또는 유지 등 업무와의 관련의 개연성이 있는 정도로 한다)의 사용목적과 사용인별로 지급할 수 있는 한도액이 정하여진 것을 말한다. 따라서 사용목적을 정함이 없이 사용인별로 지급한도액만을 정한 경우에는 지급기준이 없는 것으로 본다. (97. 4. 1 번호개정)

법인세법 부칙 - 98.12.28 법률 5581호

제9조 【접대비의 손금불산입의 적용에 관한 특례】

① 제25조 제1항 제2호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동호 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적용률을 다음과 같이 한다.

수입금액

적 용 률

100억원 이하

1만분의 30

100억원 이하 500억원 초과

3천만원 + 1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15

500억원 초과

9천만원 + 50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만분의 4

② 제25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법 시행일부터 1999년 12월 31일 이내에 개시하는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종전의 제18조의 2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기밀비 중 제25조 제1항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의 범위안의 금액은 이를 업무와 관련하여 지출한 접대비로 보며, 제25조 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