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S/W의 공급이 재화의 공급인지 용역의 공급인지 여부
상품화된 패키지 S/W의 공급은 재화 혹은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또 당시의 요구에 맞추어 S/W를 개발발주하였을 경우 면세가 되는 인적 용역으로 보아야 하는지
당사입장에서는 당초 발주한 S/W를 구입하게 되었고 대가는 당초 약정한 부가세 포함가격으로 A사와 B 사에 결제하였고 B사로 부터는 B사가 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고 A사로 부터는 계약서이외의 어떠한 세금계산서도 수취한 바없음 결국 당사가 A사에 지급한 계약금에는 부가세 상당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하는 바 이 경우 계약금에서 부가세 상당액을 제외한 금액과 B사에 지급한 잔금을 자산의 취득원가로 계상하고 계약금중 부가세 상당액을 선급부가세로 계상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일단 손금 산입하고 법인세 조정과정에서 기타 사외 유출로 소득처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이 처리방법의 타당여하
질의 1과 관련 당사(과세 사업자임)가 외국의 범용 S/W업체로 부터 직접 계약에 의해 S/W를 도입시 이와 관련된 부가세 및 법인세 문제는 어떠한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21조 【제세공과금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공과금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각 사업연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법인세(제57조 및 제107조에 규정하는 외국법인세액을 포함한다) 또는 소득할주민세와 각 세법에 규정된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가산세를 포함한다) 및 부가가치세의 매입세액(부가가치세가 면제되거나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세액을 제외한다)
○ 법인세법기본통칙 2-9-1…16 법인세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제세하는 손비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내국법인이 외국법의 규정에 의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 제16조 제3호에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등과 같은 성질의 제세공과금(법 제24조의 3 제1항 제1호의 한도초과액과 법 제24조의 3 제2항의 규정된 기간이 경과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한다). 다만, 법 제24조의 3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외국납부세액을 제외한다. (97.4.1. 개정)
2.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세액을 징수하지 아니하고 대신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82.3.31. 개정)
3.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법인세 등(다만, 출자법인이 해산한 법인으로부터 잔여재산을 분배받은 후 국세기본법 제12조 또는 기본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한 법인의 법인세를 제2차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경우에는 다른 제2차납세의무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분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4. 세금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함으로써 공제받지 못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