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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조합법인으로 무역업 사업자등록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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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영농조합법인으로 무역업 사업자등록 가능여부
법인46012-3162생산일자 1999.08.11.
AI 요약
요지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대외무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농산물 가공 및 판매업을 영위하는 영농조합법인이 무역업을 새로 추가함에 따라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대외무역법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무역업신고필증 등을 근거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며,무역업 신고 및 무역업신고필증 등의 발급에 관한 사항은 산업자원부에, 사업자등록정정신고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관할세무서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영농조합법인으로 내수면 새우 양식하여 직접 무역하고저 무역업 사업자 등록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법인 정관 제5조 농산물 가공 및 판매로 되여 있는데 무역(판매)도 할 수 있도록(사업자등록)가리켜 주십시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111조 【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②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당해 사업에 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법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28 개정)

④ 제109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설립신고를 한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신청을 한 것으로 본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154조 【사업자등록】

① 법 제1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하고자 하는 법인은 사업장마다 당해 사업의 개시일부터 20일내에 사업자등록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7조 내지 제13조의 규정은 제1항의 등록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98. 12. 31 개정)

③ 국세청장은 사업자등록번호를 교부하지 아니하는 법인에 대하여는 고유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 【등록정정】

①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정정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1. 상호를 변경하는 때

2.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하는 때

3. 법인의 대표자를 변경하는 때

4. 사업의 종류에 변동이 있는 때

5. 사업장을 이전하는 때

6. 상속으로 인하여 사업자의 명의가 변경되는 때(77. 12. 30 신설)

7.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또는 출자지분의 변경이 있는 때 (97. 12. 31 시설)

② 제1항의 신고를 받은 세무서장은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정정내용을 확인하고 사업자등록증의 기재사항을 정정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96. 12. 31 개정)

1. 제1항 제4호ㆍ제5호 또는 제7호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7일내 (98. 12. 31 개정)

2. 기타의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일내 (96. 12. 31 시설)

③ 제1항 제2호의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지체없이 당해 사업자의 이전후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그 주소 또는 거소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

④ 제1항 제5호에 규정된 사유로 사업자등록의 정정신고를 받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은 종전의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지체없이 사업장의 이전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94.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