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산정방법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아파트형 공장건물의 양도가액산정방법법인46012-3187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 함은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라함은 특수관계자외의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따라서, 귀 법인이 양도한 부동산의 당초 분양가액이 위 “시가”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양도일 현재 당해 부동산과 같은 부동산을 당초의 분양가액으로 취득할 수 있는 지 여부 등 그 거래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저희 회사는 가방을 제조하는 중소기업으로 ’97. 4월에 아파트형 공장을 취득하여 ’97. 12월 중 대표이사의 형에게 대금의 수취없이 공장을 양도하고 ’97. 12월에 등기를 이전하였습니다. 당해 공장건물의 양도사실이 ’97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누락되었기에, 이에 대하여 법인세 및 부가세 수정신고를 관할세무서로부터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양도한 부동산에 대하여 할 것을 요구받았습니다.
동공장의 양도가액산정시 다음과 같이 (갑설), (을설), (병설)으로 질의합니다.
※ 참고사항
① 상기 건물은 아파트형 공장으로 ’97. 12월 중 양도당시 분양중에 있었고,
② 상기 공장건물의 양도당시 ’97. 4월 중 동건물에 설정된 근저당권(채권 최고액 : 330,000,000원) 말소 또는 변경사항 없이 양도되었음.
(갑설) : 당 공장건물은 ’97. 12월 양도당시에도 분양중이었으므로 양도가액은 당초 분양가액으로 보는 것이 제일타당함. 당초 ’97. 4월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한다.
즉 272,144,500원(건물 : 259,573,300원, 토지 : 12,571,200원)
(을설) : 상속세법 제 61조 규정에 의하여 시가 및 감정가액이 불분명하므로 공시지가 및 건물과세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한다.
⇒ 83,678,000원(토지 : 59,838,800원, 건물 : 23,839,200원)
(병설) : 상속세법 제 66조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에 의하여 양도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채권가액(330,000,000원)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