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거 설립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법인세 중간예납」과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업무질의합니다.
- 다 음 -
1.「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설치 및 관리기관 지정근거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 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 관리ㆍ운영한다.
2. 관리기관 변경내용
가. 당초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관리기관은 ○○기금, ○○은행, ○○기금이었으나, 1998.12.31일 동법개정에 따라 ○○기금으로 단일화되었으며, 동법 부칙 제1조에 의거 ‘99.1.1일 기준으로 관리기관 ○○은행과 관리기관 ○○기금의 자산.부채 및 권리.의무가 관리기관 ○○기금으로 포괄양도양수 되었음.
(○○기금 관리기관 ○○은행 및 관리기관 ○○기금의 사업자등록은 말소됨)
나. ○○기금은 관리기관명의로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필하였으나, 법인등록은 되어 있지 아니함.
(동법 제33조에 의거 ○○보증기금과 별도 구분계리하고 있음)
3.「법인세 중간예납」 관련 업무질의
「○○기금」의 1999 사업년도 법인세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와 관련하여,
1). 「○○기금」의 관리기관 단일화를 ① 정부의 기금관리 효율화를 위한 자산.부채 양도양수방식으로 보아 관리기관 신용보증 기금만의 ‘98년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법인세법 63조1항에 의거 중간예납신고 및 납부를 해야하는지 또는 ② 법인세법 제63조 2항 및 3항에서 말하는 합병한 법인으로 보아 3개 관리기관의 ’98년도 산출세액을 합하여 법인세법 63조 1항에 의거 신고 및 납부를 해야 하는지요
2). 만일 합병으로 본다면 1999년도 중간예납신고시 법 63조 1항 또는 4항중 기금이 택일해서 신고 및 납부를 해도 무방한지 질의합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②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된 합병법인이 설립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사업연도로 본다. (98.12.28. 개정)
③ 합병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이 합병 후 최초의 사업연도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합병법인의 직전 사업연도와 피합병법인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를 모두 제1항에 규정하는 직전 사업연도로 본다. (98.12.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할 수 있다. (98.12.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 법인세법시행령 제100조【중간예납】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② 법 제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는 때에는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법인세 중간예납신고납부계산서에 법 제60조 제2항 각호의 서류(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를 제외한다)를 첨부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12.31.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부에 있어서는 제10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98.12.31. 개정)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부 칙 (’98.12.31.전문개정, 법률 제5624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장제4절제30조 내지 제40조의 규정 및 부칙 제3조의 규정은 199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3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관리기관의 일원화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보유한 자산ㆍ채권ㆍ채무는 이를 신용보증기금이 관리하는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으로 이관한다.
②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하여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이 법에 의하여 신용보증기금이 행하였거나 그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③이 법 시행전에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한 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의 권리ㆍ의무는 신용보증기금이 포괄승계한다.
④한국산업은행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은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과 관련된 자산목록, 장부, 자료등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위원회위원장의 승인을 얻어 신용보증기금에 이관하여야 한다.
제4조 (종전의 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2조 및 제3조에서 규정한 사항외의 민자유치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지정ㆍ승인ㆍ확인등 처분은 이 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5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민자유치촉진법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에 그에 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 또는 이 법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0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금융기관으로부터 민간투자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1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의 차입방법ㆍ차입한도 기타 차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3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9ㆍ5ㆍ24>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9ㆍ5ㆍ24>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29조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설치 및 관리)
①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기금은 한국산업은행ㆍ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관리기관”이라 한다)이 관리ㆍ운용한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0조 (기금의 조성)
①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2. 제1호외의 자의 출연금
3. 보증료수입
4. 기금의 운용수익
5. 금융기관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연의 방법과 시기 기타 출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1조 (기금의 운용)
기금은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보증채무의 이행
2. 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상환
3. 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 기금의 육성 및 민자유치제도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2조 (기금의 회계 및 결산등)
①기금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회계를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의 총수입과 총지출에 관한 기금운용계획을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재정경제원장관은 당해 회계연도개시전까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승인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97ㆍ8ㆍ28>
④관리기관은 매 회계연도 경과후 2월이내에 기금에 관한 결산서ㆍ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재정경제원장관에게 제출하고, 대차대조표는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97ㆍ8ㆍ28>
⑤기금의 결산에서 이익금이 생긴 때에는 이를 전액 적립하여야 한다.
⑥기금의 결산에서 손실금이 생긴 때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한 금액으로 이를 보전하고, 적립금의 부족액이 있을 때에는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부가 이를 보전한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3조 (보증대상 및 한도)
①관리기관은 사업시행자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통을 위하여 대출ㆍ급부등을 받음으로써 금융기관에 대하여 부담하는 금융채무를 보증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을 운용함에 있어 담보력이 미약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용보증을 하여야 한다.
③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신용보증할 수 있는 신용보증총액의 한도는 제3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출연금과 제32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의 합계액의 15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동일법인에 대하여 신용보증을 할 수 있는 최고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4조 (보증관계의 성립)
①관리기관은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는 사업시행자의 신용을 기금에 의하여 보증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금융기관과 체결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시행자의 신청을 받아 이를 조사한 후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통지하는 경우에는 관리기관과 당해 금융기관사이에 보증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다만, 보증관계의 효력은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을 지급한 때부터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③제2항의 통지가 있는 날부터 60일이내에 당해 금융기관이 민자유치사업자금의 융자를 신청한 사업시행자에게 융자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융자의 승인을 융자신청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때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보증관계는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 사회간접가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5조 (보증료)
①관리기관은 신용보증을 받는 사업시행자로부터 보증금액에 대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의 사업규모ㆍ재무구조 및 신용도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증료를 징수한다.
②관리기관은 보증을 받은 사업시행자가 보증료의 납부기한내에 보증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납보증료에 대하여 연율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연체보증료를 받는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6조 (통지의무)
제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금융기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관리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주된 채무관계가 성립한 때
2. 주된 채무의 일부 또는 전부가 소멸한 때
3.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
4. 채무자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
5. 제34조제3항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증관계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보증채무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유가 발생한 때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7조 (보증채무의 이행)
①금융기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기관에 대하여 그 보증채무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청구가 있는 때에는 관리기관은 주된 채무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된 채무를 기금에서 변제하여야 한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8조 (손해금)
관리기관이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당해 사업시행자로부터 그 이행한 금액에 대하여 연률 100분의 25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손해금을 받는다.
○ 사회간접자본 시설에 대한 민간자본 유치촉진법 제39조 (구상권)
①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관리기관은 기금의 부담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한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시행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를 유예할 수 있다.
1. 사업시행자의 재산이 구상권의 행사에 따른 비용에 충당하고 잔여가 생길 여지가 없다고 인정될 때
2. 구상권 행사를 유예함으로써 장래 사업시행자의 채무상환능력이 증가될 수 있다고 인정될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