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대해서 고...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수입에 대해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3190생산일자 1999.08.13.
AI 요약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합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구 ○○기금(이하 “기금”이라 함)은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59조에서 규정하는 공공법인(별표 제43호)에 해당하여, 동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구 법인세법 제1조에서 규정하는 비영리내국법인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에서 규정하는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과 관련하여 기금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합니다.

갑 설

기금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이자소득에 대해서 원천징수를 배제하는 금융보험업의 범위)에 나열된 법인임. 이 경우는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도 기금내 모든 회계부문의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을 설

기금이 비영리기관이고 별도의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닌데도 구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나열된 것은 기금의 고유업무중 예탁금운용사업회계부문이 금융보험업에 해당되기 때문임. 그러므로 예탁금운용사업회계부문은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없음. 그러나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경우는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한 출연기금에 대한 회계로서 동 기금의 증식을 위해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 세법적인 측면

구 법인세법(1994. 12. 22. 법률 제48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제4항에서 규정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법인에 기금(보전금 지급을 위한 출연금관리운영사업에 한한다)이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출연금운영사업회계의 경우 금융보험업이 적용되지 않으며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으로 인정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는 것임.

○ 구 법인세법상의 지급준비금은 공익목적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만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즉 이자소득이 없는 법인의 경우에는 지급준비금을 적용할 여지가 전혀 없음.

그런데 기금의 출연금운영사업회계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서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있는 공익법인으로 규정되었는 바 이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이자수입이 이자소득으로 분류된다는 사실을 명백히 하고 있음.

○ 만약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이자수입이 전액 사업소득으로 분류된다면 지급준비금을 전혀 손금산입할 수 없게 되는 데, 지급준비금을 손금산입할 수 없는 출연금운용사업회계를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1993. 2. 27. 재무부령 제19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1항 제10호에 규정한다는 것은 명백한 모순임

□ 출연금운용사업회계의 성격

출연금운용사업회계는 수익사업이 될 수 없으므로 금융보험업이 적용될 여지가 없음.

○ 출연금이란 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게 보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구 신용관리기금법(이하 “기금법”이라 함) 제5조에 따라 강제적으로 징수한 출연기금(이하“출연기금”이라 함)을 말하고 출연금운용사업회계란 동 출연기금에 대한 회계임

○ 출연기금은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시 예금자에 대한 보전금지급과 출연금융기관의 파산을 방지하기 위한 자금집행 및 기금의 인건비ㆍ경비등을 집행하는 데 사용되고 있으며 그 공익성 때문에 출연기금이 고갈될 경우는 정부에서 출연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〇 출연기금의 여유자금은 기금법 제36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이 지정하는 유가증권의 매입이나 기금의 운영위원회가 지정하는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기금법 제33조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은 결산상 잉여금을 기금법 제36조의2에 따라 구 재정경제원장관의 승인을 얻어 기본재산으로 적립하거나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배당 등의 형태로 외부에 유출될 수 없음

〇 이상에서 볼 때 동 출연기금은 수익사업이 될 수 없으며 금융보험업을 적용할 수 없음. 따라서 출연기금의 재원확충을 위한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병 설

기금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0조에 나열된 것은 고유목적사업중 예탁금운용사업회계가 금융보험업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임. 그러나 기금은 별도의 영리사업으로서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법에 근거한 고유업무만 수행하고 있음. 이 경우는 기금내 모든 회계부문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 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근거)

□ 과세연혁을 통해서 살펴본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의 입법취지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은 고유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여유자금에서 발생한 수입으로 이를 과세할 경우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에 따라 1967.11.29(법률 제1964호)전면 개정시부터 현재까지 그 방법은 여러번 개정되었지만 한번도 과세된 적이 없음.

〇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에 대한 과세연혁은 아래와 같음

- 1967.11.29. 법인세법 전면개정시 일반영리법인과의 형평성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또는 수익에 대해서 과세는 하되 이자소득은 과세소득에서 제외시켰는데 이는 수익사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을 할 경우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할 사항임

그 근거로서 당시의 법인세법 기본통칙 1-1-8…1(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의 구분)에 따르면

… 법에 구체적으로 열거된 것 이외의 수익사업에 속하는 것과 비수익사업에 속하는 것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 속하는 것

카. 회원에게 대부한 융자금의 이자수입

2. 수입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

나. 예금, 적금. 회사채. 국ㆍ공채의 이자와 할인액(93. 2. 1.삭제)

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자소득이라는 표현이 아닌 구체적인 예금, 적금,…의 이자와 할인액에 대해서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때도 당시의 법인세법 제1조에는 수익사업의 범위에 금융ㆍ보험업이 포함되어 있었음.

즉 수익사업으로서 금융ㆍ보험업을 하는 경우에도 고유목적사업의 여유자금 예치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제외시켰음.

- 1984.10. 5 시행령 개정시 비영리법인의 이자소득이 과세에서 제외되고 있음을 이유로 개인 등이 보유하고 있던 채권 등을 중도에 비영리법인에 양도함으로써 세금을 회피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채권등의 중도취득의 경우에 대해서만 이자소득 등을 과세소득에 포함시켰음

- 1988.12.26. 법 개정시 소득세법의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전부 과세하게 되었으나 동시에 비영리법인 중 공익법인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에 사용할 재원의 증식에 대해서 비과세 하기 위하여 지급준비금제도를 신설하여 이자소득의 전액에 대해서 손금산입할 길을 마련하였음

- 1994.12.22. 법 개정시 일반비영리법인과 비영리공익법인의 차등특례제도를 폐지하고자 지급준비금제도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제도로 변경하여 모든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전액 손금산입할 길을 마련하였음.

〇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비영리법인의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

□ 기금의 경우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비영리기관으로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전혀 없는 바 이 경우는 일부 회계의 업무가 금융보험업과 유사하다고 하여도 다른 비영리기관과 동일하게 여유자금운용으로 수입한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에 대해서 구 법인세법 제12조의2 제1항 제1호를 적용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