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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구입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가능여부
법인46012-3224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인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구입을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이나,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또는 비품을 구입하는 것인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법인은 박물관및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당 법인의 미술관 운영에 필요한 미술품 및 비품 구입시 소요된 자금을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자금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 있어서 질의하오니 조속한 시일내에 고견을 교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② 비영리내국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먼저 계상한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부터 순차로 상계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잔액을 초과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고유목적사업등에 지출한 금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이를 당해 사업연도에 계상할 고유목적사업준비금에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⑤ 법 제29조 제1항에서 “고유목적사업”이라 함은 당해 비영리내국법인의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설립목적을 직접 수행하는 사업으로서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익사업외의 사업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⑥ 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고유목적사업의 수행에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등 필요경비로 사용하는 금액과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의료보험ㆍ연금관리 및 공제사업 등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손금으로 계상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법령에 의하여 기금 또는 준비금으로 적립한 금액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 또는 사용한 금액으로 본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