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항목
예규·판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
첫 결제 고객 500원 프로모션 진행 중!택스캔버스 AI에게 바로 물어보세요.
질의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대여한 자금의 대손처리여부
법인46012-3227생산일자 1999.08.16.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 대하여 ’98.12.31 이전에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대여금으로서 당해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사업의 폐지 등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 제1항 각호의 사유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금액은 법인세법 제34조의 규정에 따라 대손금으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당해 법인이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할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1) “갑”사와 “을”사는 법인세법상 특수관계인으로서 갑사는 을사의 지분을 50%이상 소유하고 있습니다. “갑”사는 1995년에 “을”사에게 100억원 대여하였고, 1998년에는 이자면제 약정을 맺어 법인세법상 가지급금인정이자를 계산하여 익금산입하고 세금을 부담하였습니다.

2) “갑”사는 100억원의 대여금을 회수할 방안을 강구 한바 “을”사의 상환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대여금 회수목적으로 “을”사의 사업을 시가(30억원)로 양수한 후 그 대금(30억원)으로 대여금을 회수하고 “을”사를 청산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질의사항]

이 경우 “갑”이 청산한 “을”로부터 미회수한 대여금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대손금에 해당하여 손금인정된다.

갑사가 1995년에 대여한 대여금에 대하여, 갑사는 을사의 청산등기후 잔여재산이 없다고 확인되면 미회수한 대여금(70억원)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다

(을설) 미회수한 대여금도 자산매입가액으로 본다.

미회수한 대여금(70억원)도 “을”의 자산매입원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임.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34조【대손충당금 등의 손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외상매출금ㆍ대여금 기타 이에 준하는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의 범위 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② 내국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채권 중 채무자의 파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의 금액(이하 이 조에서 “대손금”이라 한다)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12.28. 개정)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무보증(대통령령이 정하는 채무보증을 제외한다)으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

2.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법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12.28. 개정)

1. 채권자가 불분명한 사채의 이자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 중 그 지급받은 자가 불분명한 채권ㆍ증권의 이자ㆍ할인액 또는 차익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3.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4.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당해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가. 제27조 제1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산

나.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에게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법인세법시행령 제53조【업무무관자산 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12.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 부 칙 (1998.12.28. 법률 제5581호)

제1조【시행일】이 법은 199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 제16조, 제17조, 제33조, 제34조, 제36조, 제46조 내지 제49조, 제59조, 제63조, 제79조, 제81조, 제84조, 제86조 및 제99조 제11항의 개정규정(분할에 관한 부분에 한한다) 및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 밑 제76조 제5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부터, 제76조 제9항 제1호 및 제121조 제2항이 개정규정은 199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6조【손금의 계산 등에 관한 적용례】① 제28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29조(제1항을 제외한다) 내지 제34조(제3항을 제외한다), 제36조 내지 제38조 및 제61조의 개정규정은 이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하고, 제31조 제4항, 제32조 제4항, 제33조 제3항, 제34조 제6항 및 제36조 제3항(제37조 제2항 및 제38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산하거나 이 법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 제34조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채무보증(이 법 시행 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거나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4조 제3항 제1호의 경우 종전의 제14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던 법인에 있어서는 1998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채무보증(1997년 12월 31일 이전에 채무보증한 것으로서 그 기한을 연장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