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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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되는 세금의 종류 여부법인46012-3255생산일자 1999.08.18.
AI 요약
요지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의 임대기간 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임.
회신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보전목적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일정기간 임대하다 양도하는 경우가. 부동산의 임대기간중 임대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부동산의 임대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당해 법인의 다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금액과 합산하여 법인세를 납부하는 것이며,나. 동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건물의 양도가액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납부하고, 토지 및 건물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법인세(특별부가세 포함)를 신고 납부하는 것입니다.다. 또한 금융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부동산 임대사업을 영위하게된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소재지를 사업장(지점)으로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금고(금융업)으로서 금번 금융기관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6조 제5항 제11호의 기간이내에서 임대가 허용됨에 따라 세무에 발생되는 사항을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다 음
1.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임대할 경우 발생될 수 있는 세금의 종류 및 처리 방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요.
2. 상기 부동산을 임대한 후 매각할때 발생될수있는 세금의 종류 및 주의, 조치 하여야 할 사항은 무엇이 있는지요.
3. 임대차계약체결후 부동산의 관리에 필요한 관리비 및 월 임대료를 수입하였을 경우 발생될수있는 세금의 종류는 무엇이 있는지요.
4. 임대를 할경우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