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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단체의 의료사업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의 손금인정 여부
법인46012-3360생산일자 1999.08.27.
AI 요약
요지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를 포함)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에서 규정하는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이나,귀 질의 경우 “○○봉사단”이 의료사업을 행하는 단체인 지 여부는 당해 단체가 의료사업을 상당기간에 걸쳐 계속적으로 행하거나 정기적 또는 부정기적으로 상당회수에 걸쳐 행하는 지 등에 의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 봉사단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의료 취약지역 거주 주민에 대한 무료진료 등을 주목적으로 전문의 및 기타 각계의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법인격은 갖추지 아니하고 설립된 비영리 단체로서 단원이 납부하는 회비와 외부로부터 조달된 기부금품에 의하여 폐 단체의 사업목적이 달성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폐 단체에 기부되는 금품이 세법상 손금으로 인정되는 지의 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그리고 폐 단체는 관할 세무서에 법인격없는 단체로서 신고하여 고유번호증을 교부받은바 있습니다.

                             - 아 래 -

(갑설) 손금 인정

이유 :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제1항 제1호 본문에서는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는 “다음 각목의 기부금”, 그리고 동호 마목에서는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에서는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동조 동항 제3호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시설비.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상위법인 시행령에서 비영리법인에 단체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시행규칙의 비영리법인에는 당연히 단체가 포함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상기 단체에 대한 기부금은 손금으로 인정된다.

(을설) 손금 불인정

이유 : 시행규칙에는 비영리법인에 단체를 포함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사. 대한적십자사조직법에 의한 대한적십자사 (98. 12. 31 개정)

아.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한 각 단체 (98. 12. 31 개정)

자. 스카우트활동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스카우트주관단체 (98. 12. 31 개정)

차. 노인복지법에 의한 노인복지사업을 행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카. 한국청소년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한국청소년연맹 (98. 12. 31 개정)

타. 가목 내지 카목의 법인과 유사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 (98. 12. 31 개정)

2. 다음 각목의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의 장 또는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의 장이 추천하는 개인에게 교육비ㆍ연구비 또는 장학금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나. 방송법에 의하여 종교방송을 하는 방송법인에 방송을 위한 건물(방송에 직접 사용되는 부분에 한한다)의 신축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다. 국제체육대회 또는 세계선수권대회의 경기종목에 속하는 경기와 씨름 및 국궁의 기능향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나 대한체육회(특별시ㆍ광역시ㆍ도체육회 및 대한체육회 가맹단체를 포함한다)가 추천하는 자 또는 대한체육회에 운동선수양성ㆍ단체경기비용 등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라.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 참가할 선수의 파견비용으로 국제기능올림픽대회 한국위원회에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마. 가목 내지 라목의 기부금과 유사한 공익성 기부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 시행규칙 제18조 【공익성 기부금의 범위】

① 영 제36조 제1항 제1호 타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비영리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비영립법인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의료보험법에 의한 의료보험조합 (99. 5. 24 개정)

② 영 제36조 제1항 제2호 마목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말한다. (99. 5. 24 개정)

1. 지역새마을사업을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 (99. 5. 24 개정)

3.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의료취약지역에서 비영리법인이 행하는 의료사업의 사업비ㆍ시설비ㆍ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9. 5. 24 개정)

4.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기부금 (99. 5. 24 개정)

5. 전쟁기념사업회법에 의한 전쟁기념사업회에 전쟁기념관 또는 기념탑의 건립비용으로 지출하는 기부금 (99. 5. 24 개정)

6.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중소기업연수원 및 중소기업제품전시장의 건립 및 운영비와 중소기업 경영지원정보를 무상으로 제공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운영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