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회비 수납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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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회비 수납대행 서비스 제공 후 받는 수수료의 처리법인46012-3383생산일자 1999.08.31.
AI 요약
요지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상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각종 단체의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수납하여 동 단체에 이체하는 용역 등을 제공하고 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수수료를 법인세법시행령 제11조 제1호의 수입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동문회, 후원회등과 같은 단체에 속한 회원들의 회비를 수납대행해주는 서비스로서 단체의 각종 회비를 회원계좌에서 단체의 지정계좌로 자동이체시키고 그 결과 및 처리정보를 통보하는 서비스
[서비스 / 자금흐름도]
ㆍ 자동이체서비스대행사A
- 회비이체 / 정보중계만 전담
- 은행으로부터 이체된 회비 / 결제정보를 대행사 B로 이체, B로부터 정보중계에 대한 수수료 수입
ㆍ 회비수납대행사B
- 회비이체 / 정보처리 / 각단체의 운영지원서비스제공
- A로부터 이체된 회비 / 결제정보를 각 단체로 이체하며 각 단체로부터 회비입금 / 정보 처리에대한 수수료 수입
[질의내용]
본사는 신청한 회원에 한하여 은행으로부터 회원의 회비를 이체받아 각 단체로 중계하는 서비스를 실시하며 앞 그림에서 회비수납대행사B에 해당합니다. 자동이체서비스대행사A는 은행과 본사의 자금 및 서비스 흐름을 중계합니다.
앞 그림에서와 같이 본 서비스는 회원계좌 → 은행 → 자동이체서비스대행사A → 회비수납대행사B → 단체로의 회비 흐름을 갖게 되어 있는데 이때 본사를 경유하는 자금에 대해서
① 매출로 산정이 되는지 예수금으로 산정되는지 아니면 또다른 형태로 산정되는지
② 각 경우에 대한 세금과세는 어떻게 되는지
③ 세금이 부과될 때 본사는 경유하는 전금액에 대해서 부과되는지 아니면 단체로부터 받는 수수료에 대해서만 부과되는지 질의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