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수산물관련 제조업과 원양수산업을 겸영하는 법인으로서 법인세법상 내용연수에 관한 질의입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29조제1항에 의하여 업종별 기준내용연수 10년인 어업용선박의 내용연수를 5년으로 적용받고자 합니다.
질의 1
제조업을 제외한 원양어업용 고정자산(어선 및 어구등)만 내용연수의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요.
질의 2
법인세법시행령부칙 제12조 제3항에 의하여 오는 9월말경 위 특례적용 승인신청을 관할 지방국세청에 제출코자 하는 바 중간예납을 위한 올 상반기 가결산에 (아직 승인을 받지아니한 상태에서) 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63조【중간예납】
① 내국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아니하고 새로 설립된 법인인 경우에는 설립후 최초의 사업연도를 제외한다)의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를 포함하며, 특별부가세와 적정유보초과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제외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중간예납세액”이라 한다)을 그 중간예납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2월 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그 대리점을 포함한다) 또는 체신관서(이하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이라 한다)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의 납부의무가 있는 내국법인이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없거나 당해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와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후 최초의 사업연도의 경우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감면된 법인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98. 12. 28 개정)
3. 당해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수시부과세액 (98. 12. 28 개정)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중간예납을 하여야 할 내국법인은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중간예납기간을 1사업연도로 보고 제13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과세표준에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법인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등에 납부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중간예납기간에 해당하는 감면세액(소득에서 공제되는 금액을 제외한다) (98. 12. 28 개정)
2.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98. 12. 28 개정)
3. 당해 중간예납기간중에 법인세로서 부과한 수시부과세액 (98. 12. 28 개정)
○ 시행령 제29조【내용연수의 특례 및 변경】
① 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 제1항 제2호 및 동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준내용연수에 기준내용연수의 100분의 50을 가감한 범위안에서 사업장별로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범위와 달리 내용연수를 적용하거나 적용하던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다. (98. 12. 31 개정)
1. 사업장이 위치한 지리적ㆍ환경적 특성으로 자산의 부식ㆍ마모 및 훼손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98. 12. 31 개정)
2. 영업개시 후 3년이 경과한 법인으로서 당해 사업연도의 생산설비(건축물을 제외하며, 이하 “생산설비”라 한다)의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가동률(이하 이 항에서 “가동률”이라 한다)이 직전 3개 사업연도의 평균가동률보다 현저히 증가한 경우 (98. 12. 31 개정)
3. 새로운 생산기술 및 신제품의 개발ㆍ보급 등으로 기존 생산설비의 가속상각이 필요한 경우 (98. 12. 31 개정)
4. 경제적 여건의 변동으로 조업을 중단하거나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감소한 경우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용연수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제28조 제3항 각호의 날부터 3월 또는 그 변경할 내용연수를 적용하고자 하는 최초 사업연도의 종료일 이전 3월이 되는 날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내용연수승인(변경승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용연수의 승인ㆍ변경승인의 신청은 연단위로 하여야 한다. (98. 12. 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