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제 목 : 자산ㆍ부채 양도양수후 법인세법 제73조 제①항1호의 예금이자소득에 대한 원천납부세액의 기납부세액 공제대상 법인은?
내 용 :
양도기준일 현재 자산ㆍ부채를 합리적인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양도양수 하기로 양도법인과 양수법인 사이에, 98년8월30일을 양도기준일로 하여 자산ㆍ부채 양도양수계약을 체결 하였고, 구체적으로 양도법인이 98년8월30일까지 합리적으로 평가한 미수이자는 ₩80,000,000원으로 양도기준일현재 실현은 되지 않았으나 양수법인으로부터 양도대금에 포함하여 수령한바 있고, 양수법인은 예금만기일인 98년12월30일 해당금융기관에서 이자수익 총액₩120,000,000원을 수령하면서 원천법인세액 ₩26,400,000원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양도법인 명의로 교부받은바, 법인세법 제64조 제1항4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액에서 공제함에 다음의 갑ㆍ을ㆍ병설과 같이 의문점이 있어 질의합니다.
< 참 고 >
양도기준일 98.8.30. | 만기일 98.12.30. | |
①.미수 이자 평가액 ₩80,000,000원 ②.양도대금에 포함 수령함. ※ 이자수익의 실지귀속분. 양도법인 귀속액 ₩80,000,000원 양수법인 귀속액 ₩40,000,000원 | -----→ -----→ | ①.만기이자수익 발생 ₩120,000,000원 ②.양도법인 명의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받음. ③.원천징수한 법인세액 ₩26,400,000원. ※ 실지 이자소득에 대한 법인세상당액. 원천법인세액 ₩17,600,000원 원천법인세액 ₩8,800,000원 |
<갑설> 양수법인이 원천납부세액 ₩26,400,000원을 전액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참고예규:(재무부소득22601-191,1988.3.4) (법인22601-2203,1990.11.23)
이유 : 양도기준일 현재의 예금과 동미수이자는 모두 양도법인에게 지급하였고, 원천징수일에 수입이자의 귀속이 양수법인이며 동 원천징수세액 또한 양수법인의 실 소유인 통장에서 차감 지급되었으며, 다만 은행규정상 만기일 이전에 명의변경이 되지않아 양도법인명의로 원천징수 되었더라도 사실적으로 세액부담은 양수법인이 했기 때문이다.
<을설> 이자발생 시기에 따라 안분하여 양도법인의 원천법인세액으로 ₩17,600,000원 양수법인의 원천법인세액으로 ₩8,800,000원을 각각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받는다.
이유 : 양도기준일까지 발생한 이자에 대하여 그 수익의 계산이 명확하고, 법률상 지급시기의 문제이기 때문에 양도기준일을 전후하여 이자수익 및 그에따른 원천세액 또한 각각 안분하여야 한다.
<병설> 양도법인이 원천납부세액 ₩26,400,000원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는다.
이유 : 은행이 발행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이 양도법인명의로 되어있고 예금의 명의인이 양도법인으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법규
○ 법인세법 제64조【납부】
① 내국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산출세액에서 다음 각호의 법인세액(가산세를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로서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감면세액
2.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중간예납세액
3.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 사업연도의 수시부과세액
4.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에 원천징수된 세액
○ 법인세법 제73조【원천징수】
①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1호의 이자소득금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보험업의 수입금액을 포함한다)과 동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을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자(이하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가 그 금액을 지급하는 때에는 그 지급하는 금액에 다음 각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를 징수(이하 “원천징수”라 한다)하여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이를 납세지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한다. (98.12.28. 개정)
1. 이자소득금액의 경우에는 100분의 22(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2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경우에는 100분의 25)
2.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의 경우에는 100분의 22
⑥ 법인이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권 등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서 발생하는 이자 및 할인액(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의 수입금액을 포함하며, 이하 이 항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을 지급받기 전에 당해 채권 등을 매도(중개ㆍ알선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의 이자 등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법인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무자를 대리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법인에 대하여는 이를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98.12.28. 개정)
⑧ 제1항 내지 제7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의 지급시기, 법인세의 원천징수대상소득의 범위 및 금액의 계산, 원천징수세액의 계산 및 납부와 원천징수의무자의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12.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113조【채권 등의 보유기간이자상당액에 대한 원천징수대상금액 등】
①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채권 등의 이자소득금액(채권 등의 이자와 할인액을 지급 받기 전에 매도하는 경우에는 채권 등을 매도하는 경우의 이자 등을 말한다)에 대한 원천징수대상소득은 법인이 채권 등을 취득하여 보유한 기간에 발생한 소득으로 한다. 이 경우 선이자지급방식의 채권 등의 경우에는 이자소득금액 전액으로 한다. (98.12.31. 개정)
③ 법 제73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의 이자소득 및 보유기간이자상당액의 지급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90조 각호에 규정된 날로 한다. (98.12.31. 개정)
④ 제1항 및 법 제73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받는 채권 등은 소득세법 제46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채권 등으로 하되, 법인세가 비과세 또는 면제되는 것을 제외한다. (98.12.31. 개정)
○ 소득세법 제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과 원천징수에 대한 특례】
① 제16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6호 및 제7호에 규정하는 채권 또는 증권 및 다른 사람에게 양도가 가능한 증권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채권 등”이라 한다)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할인액(이하 이 조에서 “이자 등”이라 한다)은 당해 채권 등의 상환기간 중에 보유한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이하 이 조에서 “거주자 등”이라 한다)에게 그 보유기간별 이자상당액이 각각 귀속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95.12.29. 개정)
○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채권 등의 범위 등】
① 법 제46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이자 또는 할인액을 발생시키는 유가증권(다음 각호의 증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하되,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면제된 채권 등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95.12.30. 개정)
1. 금융기관이 발행한 예금증서 및 이와 유사한 증서. 다만,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 (98.4.1. 직제개정)
2.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개발신탁수익증권 (94.12.31. 개정)
3.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증권투자신탁수익증권(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것을 제외한다)으로서 통장에 의하여 거래되지 아니하는 것 (94.12.31. 개정)
4. 어음(법 제127조 제3항의 단기금융회사 등이 발행ㆍ매출 또는 중개하는 어음을 포함하며, 상업어음을 제외한다) (94.12.31. 개정)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금융실명거래】
① 금융기관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이라 한다)에 의하여 금융거래를 하여야 한다.
② 금융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명의 확인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실명이 확인된 계좌에 의한 계속거래와 공과금수납ㆍ100만원 이하의 송금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거래
2. 외국통화의 매입, 외국통화로 표시된 예금의 수입 또는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의 매도 등의 거래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거래
3. 다음 각 목의 1에 해당하는 채권(이하 “특정채권”이라 한다)으로서 이 법 시행일 이후 1998년 12월 31일 사이에 재정경제원장관이 정하는 발행기간ㆍ이자율 및 만기 등의 발행조건으로 발행된 채권의 거래
가. 고용안정과 근로자의 직업능력향상 및 생활안정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나. 외국환관리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환평형기금채권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채권
다. 중소기업의 구조조정지원 등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라. 증권거래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증권금융채권
마. 기타 국민생활안정과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발행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채권
③ 실명거래의 확인방법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