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 투자 개요 >
○○사는 지난 97년 6월 페루에 있는 소규모 광산에 약 미화 7백만불(지분(23%:기존광산 증자참여 방식)매입: $4백만 + 융자(Sub-loan: $3백)을 투자하였습니다. 투자광산은 저희 업종의 통상적인 규모에 비해 극히 소규모(광석 25천톤/년 생산)로 투자 당시에는 경제성이 별로 없는 상태(경제적인 매장량 부족)였으나 투자후 탐사를 통해 추가 매장량 35~100 백만톤을 확보하여 3~4배의 증산이 가능하다는 전제하에 상기 투자를 하게되었습니다. 하지만 투자이후 1년에 걸쳐 탐사를 실시한 결과 경제적인 규모의 추가 매장량은 발견하지 못한 상태로 추가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고, 현 생산규모로는 Positive Cashflow가 되지 않은 상태라 가동도 지속하기 어려워졌습니다. 또한 투자이후 광산생산물의 국제 가격의 급격한 하락으로 투자광산의 수익성이 급격하게 악화되어 누적적자가 엄청나게 늘어나 자본 잠식상황에 처해 있으며, 정상적인 시장거래 조건하에서는 적자누적으로 계속 운영이 되지않는 실정에 있습니다.
광산에서 가장 중요한 자산은 매장량인데 투자광산의 가채 매장량은 약 1.3백만톤(50만톤/년 처리)으로 더 이상 경제성이 없고, 추가 매장량 확보 실패로 장기가동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가동중단시 은행부채 및 이자상환이 불가능하게 되어 회사를 청산해야 하므로(○○사는 지분 23%로 광산의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음). 인접광산에서 원광을 매광하여 가동중에 있으나 손실은 계속 불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투자광산의 상황으로 볼 때, 투자광산이 외관상으로는 가동중에 있고 98년말 대차대조표상 자본금이 일부 남아 있기는 하지만($2백만) 총 자산 $11백만중에는 실제 회수 불가능한 투자자산 $3.8백만과 미상각 탐사비 &2백만은 허수이며, 향후에도 회복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의 투자비 회수는 현실적으로 회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문의 사항 >
상기 상황을 고려하여 ○○사는 투자되어 있는 투자비 전액($7백만)을 회계상 손실로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중에 있으며, 관련규정(기업회계기준/법인세법)을 알아본 결과 회계상 손실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이를 세무상 비용으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여 아래와 같이 관련사항 및 처리방안에 대하여 문의 드리오니 귀청의 의견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상기의 경우, 지분 및 융자금을 회계상 손실처리하고 세무상 손금(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세무상 손금으로 인정 받기 위한 절차 및 구비서류는 무엇인지?
3. 현상황에서 세무상 손금처리가 불가능 하다면 다른 처리방법이 있는지? 있으면 필요한 구비서류 및 절차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 제22조【자산의 평가차손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의 평가차손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4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을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 제42조【자산ㆍ부채의 평가】
① 내국법인이 보유하는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을 증액 또는 감액(감가상각을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평가”라 한다)한 경우에는 그 평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및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자산 및 부채의 장부가액은 그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98. 12. 28 개정)
1.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 (98. 12. 28 개정)
2. 보험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고정자산의 평가(증액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3.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의 평가 (98. 12. 28 개정)
②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 및 부채는 당해 자산 및 부채별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산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그 장부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 (98. 12. 28 개정)
1. 재고자산으로서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것 (98. 12. 28 개정)
2. 고정자산으로서 천재ㆍ지변ㆍ화재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파손 또는 멸실된 것 (98. 12. 28 개정)
3.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등으로서 그 발행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경우의 당해 주식등 (98. 12. 28 개정)
④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한 내국법인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관한 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98. 12. 28 개정)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산 및 부채를 평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평가차익 및 평가차손의 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98. 12. 28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재고자산 등의 평가차손】
①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유를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천재ㆍ지변 또는 화재 (98. 12. 31 개정)
2. 법령에 의한 수용 등 (98. 12. 31 개정)
3. 채굴예정량의 채진으로 인한 폐광(토지를 포함한 광업용 고정자산이 그 고유의 목적에 사용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②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등”이라 함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보유하는 주식 등 중 각각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가 발행한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③ 법 제42조 제3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이라 함은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장부가액을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평가액으로 감액하고, 그 감액한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하는 방법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재고자산의 경우에는 당해 재고자산을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처분가능한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2. 법 제42조 제3항 제2호의 고정자산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3. 법 제42조 제3항 제3호의 주식 등의 경우에는 사업연도종료일 현재 시가(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별로 보유주식총액을 시가로 평가한 가액이 1천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원으로 한다)로 평가한 가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대손금의 범위】
① 법 제3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채권”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상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98. 12. 31 개정)
2. 어음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어음 (98. 12. 31 개정)
3. 수표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수표 (98. 12. 31 개정)
4. 민법에 의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대여금 및 선급금 (98. 12. 31 개정)
5.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 또는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채권 (98. 12. 31 개정)
6. 민사소송법 제6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의 재산에 대한 경매가 취소된 압류채권 (98. 12. 31 개정)
7. 물품의 수출로 인하여 발생한 채권으로서 외국환거래에 관한 법령에 의하여 한국은행총재 또는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채권회수의무를 면제받은 것 (98. 12. 31 개정)
8. 채무자의 파산, 강제집행, 형의 집행, 사업의 폐지, 사망, 실종,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회수할 수 없는 채권 (98. 12. 31 개정)
9. 부도발생일부터 6월 이상 경과한 수표 또는 어음상의 채권 및 외상매출금(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으로서 부도발생일 이전의 것에 한한다). 다만, 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0. 국세징수법 제8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국세결손처분을 받은 채무자에 대한 채권(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채권을 제외한다) (98. 12. 31 개정)
11. 회수기일을 6월 이상 경과한 채권 중 회수비용이 당해 채권가액을 초과하여 회수실익이 없다고 인정되는 2만원 이하의 채권 (98. 12. 31 개정)
12.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기관의 채권 중 은행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장으로부터 대손처리의 요구를 받은 채권으로서 당해 금융기관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것 (98. 12. 31 개정)
13. 제17조 제1항 제3호, 제61조 제2항 제1호 내지 제10호ㆍ제21호 및 제23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채권(제61조 제2항 제21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 중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경우에는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것에 한한다)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14. 제61조 제2항 제24호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창업자에 대한 채권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 기준에 해당한다고 인정한 것 (98. 12. 31 개정)
나. 유사사례
○ 법인46012-1297, 1999.4.8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 법인46012-386, 1999.1.30
질의1)의 경우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의 평가손실은 법인세법시행령 제78조 제3항(’98.12.31 개정된 것)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이며,
그 처분손실은 당해 주식을 양도하거나 주식 발행법인이 해산하여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된 때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고,
질의2)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과다법인에 대한 타법인주식 관련 차입금이자를 계산함에 있어 당해 타법인주식의 가액은 세무계산상 장부가액으로 하는 것이므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불산입하는 유가증권 평가손실을 차감하지 아니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 법인46012-801, 1999.3.4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하여 채무자에 대하여 법적인 제반절차를 취하였으나 채무자의 파산ㆍ강제집행ㆍ형의집행ㆍ행방불명 등 법인세법 제62조에서 정하는 사유로 이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이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할 수 있는 것이나,
채권자로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거나 포기함으로써 회수할 수 없게 된 대여금은 대손처리 할 수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