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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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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세법상 처리여부
법인46012-3486생산일자 1999.09.10.
AI 요약
요지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재건축아파트 공사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재건축조합과의 공사도급계약에 의하여 조합원의 이주비를 당해 조합원의 명의로 차입하게 하고 그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대신 부담하면서 동 이자상당액은 공사수입을 통해 회수하기로 약정한 경우 당해 법인이 부담한 이자상당액은 재건축과 관련된 공사원가로 계상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는 공동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으므로 공동사업 관련 계약서 등을 첨부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재건축 수주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이주비를 금융기관을 통해 알선해주고 이자는 당사가 부담하고 그 대가를 공사비로 회수하기로 함 (즉, 이주비에 대하여 차주는 개인, 이자지급은 당사에서 지불을 말함)

질의) 이때 이자에 관한 건입니다.

갑설)공사와 관련한 부대 비용이므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함

을설)시공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병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되 접대비 처리하여 시부인 계산

기타)

2. 조합과 공동사업관련 건입니다.(상호 약정서에 근거)

이주비를 알선해주고 이자는 법인이 부담하는 경우 이자비용의 세법상 처리여부

질의) 이때 이자에 관한 건입니다.

갑설)공사와 관련한 부대 비용이므로 공사원가로 손금산입함

을설)시공회사의 사업과 무관한 비용으로 손금불산입

병설)공사와 관련된 사항이므로 공사원가에 산입하되 접대비 처리하여 시부인 계산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