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현황]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 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부터의 예금에 대하여 일반예금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을 적용하여 이자지급을 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동 시금고로부터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 일반적인 대출자에게 적용하는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 은행법제 35조(동일차주등에 대한 신용공여의 한도)1항에 의하면 금융기관은 동일차주에 대하여 당해금융기관자기자본의 25%를 초과하여 신용공여를 할수없도록 규정이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시금고 은행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 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소요자금전액을 대출할 수가 없으므로 여러지방자치단체 시금고은행 수개가 협약을 체결(협조융자협약)하였으며 그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관은행(대출요청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은행)은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요구하는 자금중 은행법35조1항의 규정에 의한 한도내의 자금을 대출하고 한도초과분은 일정한 기준에 의거 융자은행(주관은행의 한도초과 대출액을 대출해주는 은행)에서 당해지방자치단체와 직접금전소비대차계약을 맺고 대출한다.
-협조융자시 대출이자율은 주관은행에서 결정함
한편 협조융자시의 대출이자율은 지방자치단체와 시금고은행의 거래특성상 시장이자율보다 낮게 책정이 되며 따라서 융자은행은 협조융자로 인하여 시장이자율보다 낮은 수익을 올리게 됩니다.
[질의내용]
상기와 같이 현행은행법상의 규제로 인하여 주관은행이 융자은행에 대하여 협조융자를 신청하고 융자은행의 이자손실분(시장이자율에 의한 이자-협조융자이자율에 의한 이자)을 현금으로 보전하여 주는 경우 동금액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인지요?
[사견]
이자보전금액은 주관은행의 지방자치단체의 시금고로서의 영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발생하였으므로 법인세법 제27조에의한 업무 무관경비가 아님. 또한 주관은행은 은행법의 제한이 없었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저리로 대출하였을 한도초과분을 은행법의 규정에 의거 타인에게 시장이자율로 대출하여 수익을 더올렸으므로 대신 저리로 대출해준 융자은행에 이자를 보전해주는 것은 형평에 맞음. 따라서 동이자보전금액은 손금산입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