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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제회가 다른 사업자와 사업을 함께할 경우 공동사업자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3764생산일자 1999.10.19.
AI 요약
요지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귀 공제회가 다른법인과 체결한 “합작사업에 관한 약정서”에 의하여 수행하는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당해 사업과 관련된 귀 공제회와 그 계약상대방의 실질적인 사업활동 내용,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재산 또는 제3자에 대하여 발생한 권리의무의 귀속 및 이익금의 분배에 관한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위 사업이 공동사업에 해당되는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의 인격에 따라 법인 또는 개인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것이며, 동 공동사업체의 인격을 개인으로 한 경우 당해 공동사업체에서 발생한 수익과 비용은 그 지분비율로 안분하여 각 법인의 수익과 비용으로 계상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업개요】

가. ○○공제회는 주택사업을 시행하고 있어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며

나. 본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공제회내에 ○○사업추진위원회(가칭 ○○사업단)를 구성, 별도의 법인체가 아닌 사업추진 기구를 발족,시행하고 있습니다.

다. ○○공제회, ○○건설(주)는 토지를 매입함에 있어 ○○건설(주)측에서 10%의 대금을 납입하였고, 사업종료후 그 지분을 인정, 사업이익을 배분토록 합작사업약정을 하였습니다.

라. ○○공제회, ○○건설(주)간의 계약서상의 지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설(주) - 토지매입가액의 10%투자(등기없슴) 시공, 분양자의 지위

(2) ○○공제회 - 토지매입가액의 90%투자(등기완료), 시행자의 지위

【질의내용】

가. 상기와 같은 상황에서 공동사업자로 볼것인가?

나. 공동사업자로 해석될 경우 등록자명의?

(1) 별도법인을 설립하여 그 대표자로 등록하는지?

(2) ○○공제회와 ○○건설 중 그 법인의 대표자로 하는지?

(3) 사업추진주체가 ○○공제회(○○사업단)이므로 그 추진조직의 대표자 또는 ○○공제회 이사장 홍○○의 여부

다. 위 3항중 법인등록이 아닌 개인사업자등록으로 이해된다면 제세금관계(○○공제회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세에서 목적사업의 지급준비금으로 충당하고 있음)

※ 자연인과 법인의 과세율 차이등 고려

라. 토지를 공동으로 매입하고 ○○공제회(○○공제회 명의로 등기)가 대표권을 행사하고 있는데, ○○공제회 사업자등록으로 본사업을 별도 회계기장처리 하여도 세법상 하자가 없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