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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
법인46012-3765생산일자 1999.10.19.
AI 요약
요지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상품 또는 제품을 판매한 법인이 거래처로부터 반품되지 아니한 상품 등의 매출액과 그 매출원가를 당해 사업연도의 매출액과 매출원가에서 차감한 경우에 동 매출액과 매출원가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각각 익금 및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손익의 귀속시기

K사는 여성패션의류등을 제조.판매하는 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며, 12월 결산법인임.

K사와 대리점 계약은 제품을 출고할 경우 제품 권리는 대리점으로 이전되며, 대리점의 재고중 미판매된 제품에 대하여 모두 반품을 받아주는 조건이며, 대리점의 입금은 판매분에 대하여 입금 받습니다.

K사는 부가세법 9조〔재화의 공급시기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에는 재화가 인도되는 때 〕에 의거하여 제품을 대리점에 출고 반품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며, 법령68조〔자산의 판매손익은 상품.제품 또는 기타상품의 인도한 날〕에 의하여 인도시점(출고,반품)에 익금(매출)과 손금(매출원가)을 인식합니다.

1) K사는 제품에 대한 출고 반품 회계처리 내용

반품되지 않은 상품의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익금과 손금에 차감해도 되는지 여부

번호

차 변

대 변

외상매출금

5,500

매 출

5,000

매출부가세

500

매 출 원 가

3,000

재 고 자 산

3,000

외상매출금

△2,750

매 출

△2,500

매출부가세

△250

매 출 원 가

△1,500

재 고 자 산

△1,500

2) 주석사항

기 존

위와 같이 K사 제품의 출고 반품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 부가세를 납부(\250), 법인세법에 의하여 익금(매출\2,500)과 손금(매출원가\1,500)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3) 결산시 추가반영(안)

K사는 대리점에 있는 재고(③)에 대하여 반품을 받는 전표를 결산시 반영하며, 여기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단지 K사의 재무제표에만 반영시키고자 합니다.

① 99년 12월 31일

번호

차 변

대 변

외상매출금

△1,650

매 출

△1,500

매출부가세

△150

매 출 원 가

△900

재 고 자 산

△900

② 위 ①을 반영하는 이유

의류업의 경우 동제품을 10월-12월사이 대리점에 출고하여 대리점에서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으나 12월말 현재 대리점에 있는 제품은 소비자에게 미판매된 것으로서 반품을 받아야 하나, 반품을 받지 않고 있으며 이제품은 익년도에 판매가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K사의 재무제표상 매출과 매출원가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으므로 12월 결산시 대리점 재고금액 대하여 수정분개(3-①)를 반영하여 정보이용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 하고자 합니다

③ 2000년 1월 1일

번호

차 변

대 변

외상매출금

1,650

매 출

1,500

매출부가세

150

매 출 원 가

900

재 고 자 산

900

99년 반영한 사항을 2000사업년도 초에는 반대로 장부에 기재하여 부가세법9조, 법령68조에 의하여 인도시점에서 거래의 시기 및 손익을 인식하기 위하여 처리한다.

질의 1)

이 경우 K사는 99년도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작성시 수정분개(3)-①)에 대하여 법령68조 의거하여 K사가 대리점 재고에 대한 반품 회계처리한 것에 대하여 익금산입(\1,500)과 손금산입(\900)을 할 경우 세법상 적법한지, 세법상 적법하게 인정받기위하여 준비할 서류는 무엇인지 질의 합니다.

질의 2)

K사가 위 3)-①를 반영하여 매출,매출원가를 인식하고 1999년도 세무조정을 안해도 되는지 질의합니다.

질의 3)

K사 결산서상에 대리점 재고에 대하여 반품처리(K사와 대리점과 세금계산서 교부 안함)할 경우 대리점이 K사와 세금계산서를 실제 교부한 것만으로 부가세 신고 및 소득세 신고를 할 경우 세법상 적법한지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