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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법인46012-3807생산일자 1999.10.25.
AI 요약
요지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은 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기업개선계획에 따라 채권금융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의 일정부분을 면제받고 그 나머지 금액만을 대위변제하기로 함에 있어서,그 대위변제로 인하여 발생한 구상채권으로서 당해법인이 주채무자에 대한 구상권행사에 의하여 회수한 금액중 동구상권행사에 직접 소요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보증채권자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함으로써 당해 법인이 회수할 금액이 없는 구상채권(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제1호 및 ’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같은법 제14조 제1항의 구상채권을 제외함)은그 대위변제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위 구상권행사에 소요된 비용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그룹(○○) 계열사 부도(98.5.12)로 인한 보증채무 부담으로 기업구조조정의 일환인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대상기업으로 1998년 7월 선정되었고, 채권금융기관 협의회를 거쳐 기업구조조정위원회의 결정으로 1998년 10월 기업개선작업계획(워크아웃플랜)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업개선작업 협정(MOU 약정)에 의거 보증채무 총 부담액 중 일부가 1999년 3월에 출자전환 되었으며, 나머지는 2년 내지 4년간 현금 분할상환될 예정에 있습니다.

보증채무확정분에 대한 계열사 구상채권은 미수금으로 계상하였고, 피보증계열사 대부분은 현재 파산절차 혹은 회사정리절차 진행중에 있습니다.

기업개선작업계획 약정 이행사항(MOU 이행사항) 조항에서 "보증채권자 ○○종합금융(구.○○공사 해당분)에 대한 당사의 보증채무 대지급으로 인하여 발생한 ○○종합금융(보증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은 당사가 행사하되 구상권 행사에 의해 받는 청산배당금은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의 구상채권 손금산입 시기에 의문이 있어 삼가 질의합니다.

1.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현황 및 사실관계

1) 워크아웃 경위

○ IMF 사태(97.11)이후 금융기관 신규여신 중지

○ ○○그룹 계열사 부도(98.5)와 관련 지급보증 채무부담 발생(대위변제요구)

- 보증채무 총잔액 : 454,727백만원(○○공사 360,601백만원) ---- (별첨Ⅱ참조)

○ 98.7.16 : 워크아웃 대상기업 선정(주관은행 ○○은행)

○ 98.9 : ○○평가원 기업개선작업 실사보고서 제출

○ 98.10.14 : 기업구조조정위원회 개최, 당사 워크아웃 계획 확정

(○○평가원 보고서 및 채권금융기관 협의결과 기준)

○ 99. 1.15 : 기업개선작업(MOU) 약정체결 (주관은행 ○○은행)

2) 기업개선작업(확정) 주요내용

○ 주채무

- 채무총액 : 1,015억

- 상환방법 : 2001년부터 4년간 균등상환

○ 보증채무 --- (별첨Ⅱ참조)

- 채무총액 : 4,344억 (주채무자 상환추정액 제외)

- 당사부담액(약30%):1,297억(수익가치기준 보증채무 분배)

 감 면 액 (약70%):3,047억

- 부담방안

ㆍ현금상환 : 681억(99년~2000년 분할상환,이자면제)

ㆍ출자전환 : 616억

○ 기타 : 주관은행(○○은행)과 자금관리약정 체결

3) MOU 약정 특기사항

○ 보증채무 구상금액에 대한 청산배분 ------------------ (별첨Ⅰ참조)

- ○○종합금융(구 ○○공사 해당분)에 대한 보증채무 대지급으로 인해 발생한 ○○종합금융에 대한 구상권은 당사가 행사한다.

- 당사가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받는 청산배당금은 당사의 구상권 행사에 직접 발생된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평가원이 산정한 보증채무 대지급 예상액에서 회수액(대위변제액)을 제외한 금액을 분배기준으로 하여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 상기 이행조항은 ○○종합금융(○○공사)이 대지급한 채권이 국민의 혈세로 조성된 국가의 공적자금으로 100% 회수를 전제로 약정된 것임.

4) ○○종합금융(○○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참조) ○○공사(○○종합금융)에 대한 보증채무 현황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

* 구상채무자 ○○종금 상황(99. 9 현재)

- 98.5 : 영업정지, 파산관리인 선임

- 99.5 : 파산 결정

- 99.6 : 파산채권 신고(당사 구상채권 신고)

- 99.7 : 1차 채권자 집회(당사 work out에 따른 대위변제분 채권시인) - 배당예상율--66.8%

○ 보증경위 : ’97년 12월 11일 IMF 관련 금융기관(종금사)들의 외화자금 부족 사태로 한국은행 지시로 수출입은행에서 종금사로 긴급특융 실시하였으며

당시 특융과정중 보증기관인 ○○기금(이후 ○○공사 포괄 승계)이 ○○종금의 대주주인 ○○화학, ○○, ○○산업개발, ○○에게 ○○종금과의 지급보증 거래약정에 연대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당사는 동일자로 연대 보증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 한편 ○○종합금융은 ○○그룹의 부도와 IMF 등 국가전체의 경제위기와 맞물리면서 유동성 부족으로 상기 채무불이행은 물론 98.5월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업무정지 명령을 받은후 현재 청산진행중에 있습니다.

○ ’99년 7월 13일에 열린 파산법인 ○○종합금융에 대한 1차 채권자집회에서 당사의 구상채권액이 파산채권으로 승인되었습니다.

○ 제 1차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 보고서에서 ○○종합금융의 청산배당 예상가액은 1999년 5월14일자 현재의 재무현황 평가분석 결과치로 66.8%였습니다.

2. 질의내용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 확정을 받은 법인인 당사가 MOU 약정조항에서 "보증채권자 ○○공사에 대한 보증채무 대지급으로 발생한 구상채권은 당사가 행사하되 구상권 행사로 받는 청산배당금은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가 보증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한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와 향후 대위변제할 구상채권에 대한 대손처리 손금산입 시기와 관련 다음과 같은 의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워크아웃 약정에서 구상채권 청산배당금을 재분배할 경우 사실상 당사 채권으로 회수가능성이 없으므로 보증채무 대위변제 사업연도에 대지급 범위내 즉시 손금산입 가능하다.

(이유) ○ 워크아웃 약정에 의거 당사는 총 보증채무 잔액의 30%만 대지급 하기로 되었으나 국가기관인 ○○공사 보증채권 금액에 대해서는 공적자금 100% 회수 차원에서 당사 구상채권에 대한 장래 청산배당금을 보증채권자에게 다시 재분배 하여야 함.

○ 상기 구상채권은 구상채무자인 ○○종합금융이 파산절차 진행중에 있고 청산 배당금 예상배당율이 66.8%(1차 채권자집회 파산관재인 보고)로 이는 당사가 장래 청산배당금을 배당 받더라도 전액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 하여야 하므로 사실상 당사채권으로의 자산가치는 없어 대손처리의 지연사유가 없다할수 있으므로 보증채무자 청산배당 완료와 상관없이 대위변제 사업연도에 대지급 범위내 대손상각 손금산입 한다.

○ 이는 실질과세의 원칙과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워크아웃기업 회생 세제지원 차원에서도 대위변제 사업연도에 손금산입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을설] 워크아웃 약정에 의거 구상채권 배당금이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 하더라도 구상채권 대손상각 손금산입 시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을 충족한 사업연도이다.

[병설] 구상권 행사로 인한 청산배당금을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 하여야 하므로 배당금을 수령한 사업연도에 해당 배당금액을 대손처리하고, 잔여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2조의 대손요건 충족 사업연도에 대손처리한다.

(이유) ○ 구상채권 배당금은 파산완료싯점 이전에 일부 분할로 배당을 받을수 있으며 이경우 MOU 약정상 이를 다시 보증채권자에게 재분배 하여야 하므로 구상채권 취득사업연도에 이미 대손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이를 손금 산입하여야 하며 잔여금액은 청산배당 완료 사업연도에 대손처리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