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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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매출누락과 종업원 급여 누락이 있는 경우 세무조정 방법여부법인46012-3974생산일자 1999.11.13.
AI 요약
요지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는 매출누락금액은 외상매출금의 계상 누락 등 사실상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입증되는 금액을 제외하고는 그 총액(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포함)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례” “갑”법인의 1997년 귀속 법인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매출누락 5억원이 발생하였으나 당 법인이 종업원의 급여를 4억원을 누락하여 매출누락 익금산입 5억원, 종업원 급여누락 손금산입 4억원으로 법인세 결정을 하고 당 법인에 기타 자금유입은 발견하지 못하였을 경우입니다.
제1안 : 매출누락 익금산입 5억원은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업원 급여 누락에 따른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종업원 급여 원천세를 재계산하여 원천징수불이행 가산세를 적용 원천징수 세액을 고지하여야 한다.
제2안 : 매출누락 5억원중 4억원은 종업원 급여를 지급하였으면서도 급여액을 줄여 신고 하면서 매출을 줄여 신고 하였음으로 매출누락 5억원에서 종업원 급여 4억원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은 지급처가 불분명하므로 대표자 상여 처분하고 종업원 급여 누락분은 지급조서 미제출 가산세 및 종업원 급여 연말정산을 정정하여 원천징수 불이행 가산세를 적용 원천징수 세액을 고지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