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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인가 결정을 받는 경우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 여부
법인46012-4041생산일자 1999.11.20.
AI 요약
요지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화의조건에 따라 채권자로부터 채무의 일부를 면제받는 경우에 그 면제받는 채무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 것으로그 화의조건에 채무면제의 시기와 조건이 별도로 정하여진 때에는 그 조건이 이행되고 채무면제의 시기가 도래하여 당해 채무면제가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가. ‘회사’는 98.9.14에 ○○지방법원○○지원으로부터 화의인가결정을 받고 동 결정은 99.10.2자로 확정되었습니다.

회사의 화의조건에 따르면 인가확정일인 98.10.2로부터 90일이내에(99.12.30까지 ) 채무의 30%(당보채권의 경우 65%)를 변제함과 동시에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도록 되어 있으나 외자도입 등의 지연으로 99.7월에 화의조건에 따른 채무전체를 변제 완료하였습니다.

나. 화의조건 요지(별첨 1 화의조건 참조)

화의조건상 금융기관 채무면제조건

① “화의인가 확정일로부터 90일이내에 원금의 30%(담보권은 65%)를 변제하고 나머지 원금의 70%(담보권은 35%) 및 장래발생, 기발생이자는 면제받는다.”(제3항, 제4항)

② “채권자는 해당채권에 대하여 위 제2항 내지 5항 기재 각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고 채무자회사가 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일체의 담보권을 말소 또는 해소한다.”(제6항)

[질의 내용]

법인세법 제40조 손익의 귀속사업년도에 관한 조항을 보면 “내국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년도는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로 한다”고 되어 있고, 회사의 화의조건에는“… 각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회사에 대한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면제하고…”로 되어 있는 바, 화의인가 확정년도는 98.10월이며 화의채무가 지급완료되어 화의조건이 이행된 때는 99.7월로, 이 경우 언제를 위 40조1항 규정의 ”…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드립니다.

(갑 설)

회사의 경우는 일부 채무의 변제를 전제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화의조건이 되어 있으므로, 채무면제의 완전한 효력은 채무의 변제가 완료된 시점인 99년7월에 발생하였으므로 이때를 법인세법 40조 소정의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때로 보아야 한다.

- 이 유 -

1) 화의법상 화의인가결정의 효력

화의절차에서는 화의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화의법원의 절차에 대한 관여가 종료되고 화의조건을 확정하는 효력을 갖는데 불과하며, 화의채권이 실체법상 존재하는 것까지 확정되는 것은 아님. 즉, 화의인가 확정 이후에도 양보의 취소, 화의의 취소(화의법 66조내지 71조)등 제반절차에 의해 인가된 사항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이 완료된 때에 비로소 화의채권에 대한 실체법상 내용이 확정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것임.

또한 화의인가결정에 대한 법적 성질에 대하여 “화의조건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 개별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체결된 것과 동일한 법률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법원의 입장이고, 화의결정인가는 기판력이나 집행력이 없기 때문에 그 조건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이행의 소제기 등의 판결을 통하여 별도로 확정판결 등의 채무명의를 얻어야 하는 점, 그리고 향후 채무자의 화의조건이행 여부 등의 제반사정에 의해 화의채권의 내용이 유동적일 수 있다는 점등 화의인가결정이 가지는 법적 효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가결정확정만으로 그 화의조건상의 채무가 확정적으로 면제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할 것임.

즉, 화의인가결정과 일반사법상의 계약과 비교해 보면,

① 화의인가결정 확정시에 화의조건과 같은 내용의 계약이 성립하고,

② 화의조건에 따른 이행을 하였을 때 그에 따른 법률상의 효력이 발생한 다고 보는 것이 합당함.

2) 화의조건 조항의 문리적 해석

회사의 화의조건을 보면, “…각 채무의 지급이 이행됨과 동시에 채무자 회사에 대한 나머지 원금, 이자 및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면제하고…”로 기술되어 있으므로 이 조항의 문리적 해석에 충실할 경우 회사가 화의조건에서 정한 일부채무의 변제를 전제조건으로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하며,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각 금융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의 화의채무 변제여부와 관계없이 나머지 채무를 면제해준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임.

즉, 회사의 화의조건 제2항 내지 5항 기재의 각 채무의 지급이 이행되는 시점에 비로소 나머지 채무의 면제에 대한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석되는 것이 사살관계에 부합되고 문언적으로도 지극히 자연스러운 해석이 될 것임.

3) 결 론

결국 화의인가확정이 가지는 법적 성질이나 회사 화의조건의 문리적 해석 어느 측면에서 보더라도 화의인가확정시에 확정적으로 채무면제의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채무면제의 완전한 효력은 채무의 변제가 이루어지는 시점에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법인세법 40조 소정의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은 화의채무의 변제가 완료되어 더 이상 화의채권의 내용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여지가 없게 된 시점인 99.7월로 보아야 함.

(을 설)

화의인가가 확정된 시점을 법인세법 제40조의 소정의 그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로 보아 그 귀속사업년도는 98.10월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