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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4140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B회사는 모회사이던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D회사에 매도하고 동시에 B회사가 출자한 C회사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함으로 인한 B회사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나. 회사의 구성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다. 주식거래 사항

○ A사는 B사의 주식 100%를 D사에 전량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유상매도

○ B사는 같은날 C사의 주식 100%를 A사에 무상으로 매도

라. B사의 회계처리

○ B사는 C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잡손실 계상

※ 예 : 장부가액 100,000,000원,

       평가금액 30,000,000원 또는 0원

       매도금액 0원

[질의내용]

【 질의 1 】

A사가 B사의 주식을 D사에, B사가 C사의 주식을 A사에 동시에 각각 매도하였을 경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요?

【 질의 2 】

B사가 C사의 주식을 A사에 무상으로 양도후 잡손실 처리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손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익금산입할 금액은 잡손실 처리한 장부가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