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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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식 거래 사항이 특수관계자간의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4140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경우에는 그 시가와의 차액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당해 법인과 법인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 포함)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하여야 하는 사항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개요]
가. B회사는 모회사이던 A회사가 B회사의 주식을 D회사에 매도하고 동시에 B회사가 출자한 C회사의 주식을 A회사에 매도함으로 인한 B회사에 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질의코저 합니다.
나. 회사의 구성
다. 주식거래 사항
○ A사는 B사의 주식 100%를 D사에 전량을 평가금액을 기준으로 유상매도
○ B사는 같은날 C사의 주식 100%를 A사에 무상으로 매도
라. B사의 회계처리
○ B사는 C사의 주식을 장부가액으로 잡손실 계상
※ 예 : 장부가액 100,000,000원,
평가금액 30,000,000원 또는 0원
매도금액 0원
[질의내용]
【 질의 1 】
A사가 B사의 주식을 D사에, B사가 C사의 주식을 A사에 동시에 각각 매도하였을 경우 A사와 B사는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요?
【 질의 2 】
B사가 C사의 주식을 A사에 무상으로 양도후 잡손실 처리한 금액을 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요?
손금으로 처리가 불가능하다면 익금산입할 금액은 잡손실 처리한 장부가액 전액을 익금산입해야 하는지, 아니면 평가금액에 대해서만 익금산입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