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외국모기업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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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외국모기업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 손금산입 여부법인46012-4141생산일자 1999.11.30.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에 동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기 위하여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당해 법인에 출자한 외국법인의 스톡옵션플랜에 소요되는 경비를 분담한 경우에 동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이 되기 위하여는 당해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A사는 다국적기업인 외국법인(모기업)이 70%이상 출자한 외국인투자기업인 내국법인(자회사)입니다. 최근 외국법인인 모기업은 모기업 종업원 및 세계각국의 소재한 자회사 소속 종업원을 대상으로 스톡 옵션(Stock Option) 풀랜을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풀랜에 포함된 세계각국의 자회사 종업원은 이 풀랜에 의해 모기업 주식을 일정한 가격에 살 수 있는 스톡 옵션이 부여됩니다.
이에 따라 모기업 주가가 상승할 경우 스톡 옵션을 부여받은 자회사 종업원은 동 옵션을 행사하여 주식을 취득하므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2. 한편, 모기업은 이러한 스톡 옵션 풀랜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이 풀랜에 포함된 세계 각국 자회사에 대하여 일정한 합리적 기준에 의하여 소요된 비용을 배분하여 청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내에 소재한 A회사(자회사)에서 이 스톡 옵션 풀랜에 따라 모기업에 지급한 금액이 내국법인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