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합병법인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전 종업원을 합병법인이 인수하고 합병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합병일에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합병법인은 동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았습니다.
가.전임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총추계액: 100,000,000
나.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50,000,000
다.당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100,000,000
라.법인세법상 설정한도초과액(다-나): 50,000,000
2)이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초과액 50,000,000의 세무상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피합병법인의 해산에 따른 결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의 ④에 의하면 “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한다.” 고 하였으므로 동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50,000,000은 피합병법인의 해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을 설:한도초과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향후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한도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이 유:피합병법인이 손금에 불산입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승계한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유보금액을 승계받아 향후 법인세법의 손금한도에 따라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