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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계상한 퇴직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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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피합병법인이 합병일에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 처리여부
법인46012-419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이 그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계상한 퇴직급여충당금으로서 법인세법시행령 제60조에 규정된 한도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피합병법인이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한 퇴직급여충당금 한도초과액은 합병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합병법인과의 합병계약에 따라 전 종업원을 합병법인이 인수하고 합병법인이 퇴직금 지급시 피합병법인의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합병일에 다음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설정하고 합병법인은 동 퇴직급여충당금을 인수받았습니다.

가.전임직원이 퇴직시 퇴직금총추계액: 100,000,000

나.법인세법상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액: 50,000,000

다.당사의 퇴직급여충당금계상액: 100,000,000

라.법인세법상 설정한도초과액(다-나): 50,000,000

2)이때 퇴직급여충당금 설정한도초과액 50,000,000의 세무상처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 설:피합병법인의 해산에 따른 결산시 손금에 산입한다.

이 유:법인세법 기본통칙 2-6-3---13(사업양도.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등의 처리)의 ④에 의하면 “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 사업연도소득금액 계산상손금에 산입한다.” 고 하였으므로 동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50,000,000은 피합병법인의 해산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을 설:한도초과액을 합병법인이 승계하여 향후 법인세법상의 손금산입한도에 따라 손금산입한다.

이 유:피합병법인이 손금에 불산입되면 피합병법인이 합병계약에 따라 종업원을 승계한 것이므로 합병법인이 유보금액을 승계받아 향후 법인세법의 손금한도에 따라 손금산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