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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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가 업무용인지 비업무용인지 여부법인46012-421생산일자 1999.02.01.
AI 요약
요지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회신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취득한 주택신축용 토지로서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2호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할 때까지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토지는 같은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 법인세법(’98.12.28. 법률 제55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규정의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시에 토공 및 주택사업을 하는 건설회사로서 1989년 11월 16일 연립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별첨 매매 계약서와 같이 ○○학원으로부터 토지매매 계약을 하였습니다.
매매 당사자는 당연히 토지거래 허가를 득할것으로 판단하였으나, 학교시설 부지인 관계로 토지거래 불허가 처분을 받으므로 매도자와 상의하여 학교시설부지 해제시 소유권을 이전키로 하였습니다.
상기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을 행사할수 없다가, 1995년 7월경 학교시설 부지에서 해제됨으로 1996년 2월 8일 토지거래 계약신고후 96년 2월 14일 매매계약을 완료하고 1996년 4월 2일 등기필 하였습니다.
상기토지에 대하여 1996년 7월 13일 ○○시에 공동주택 사업 추진을 계획하여 건물배치도와 같이 질의 하였으나 ○○시에서 1996년 7월 31일 지역내 토지이용 재고를 위하여 부분적 개발을 지양하고 전체적인 주변 계획과 연계하여 개발할 계획임으로 국지적 공동주택 사업 추진이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1998년 7월 16일 재차 국민주택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오니 일반 주거지역으로 변경결정 되었으나 지역고시가 안된 지역으로 개별법에 의한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개발 사업지구로 계획 결정후 개발이 가능하다는 회신으로 신청서를 반려 받았습니다.
상기 토지에 대하여 당사는 3번이나 사업추진계획을 제출하였으나 ○○시 전체 도시계획사정으로 사업계획을 추진하지 못하고 금일에 이르고 있는바「이때 본 토지가 업무용 또는 비업무용 중 어느쪽인지를 질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