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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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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증빙불비가산세의 적용 여부
법인46012-4246생산일자 1999.12.09.
AI 요약
요지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회신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읍ㆍ면 이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부가가치세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10만원 이상의 부동산중개 용역을 제공받고 신용카드매출전표를 지출증빙서류로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76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귀 질의2의 경우 법인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79조 제10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법인세과세표준 신고시에 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제출한 때에는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법인세법 제116 및 법인세법 제76조의 5항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질의합니다.

질의 1) “시”에 소재한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인 공인중개사로부터 용역을 대가를, 10만원이상의 간이영수증으로 받은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

질의 2) 위 용역 및 기타 재화의 공급 대가를 간이과세자 또는 과세특례자(신용카드가맹 지도업종여부에 불구)에게 간이영수증을 대신하여 사업자등록증상의 대표자 명의의 무통장입금증을 보관하는 경우의 증빙불비가산세 적용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