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 1998년 4월 1일자로 ○○ 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사원이 주주로 참여한 독립언론으로 새롭게 태어나 자립경영의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종업원의 36%감축, 인건비 53%삭감, 퇴직금 재 투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습니다.
2. 당사는 분리독립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원주주회(자사주 보유를 통한 경영주체의 형성 및 자사주 취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 단체이며, 증권 거래법에서 정한 우리사주 조합이 아님)를 결성하여 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3. 상기 증자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한 재원 등으로 직급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출자 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고 출자가 불가능한 근로자는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출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98년 7월 23일 재직자는 당사 신주식(보통주. 액면가 5,000원 싯가: 거래실적 없음)을 주당 5,000원 액면가로 취득 하였습니다.
5. 98년 7월 23일 출자한 근로자 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10명의 퇴직자가 12회에 걸쳐 22,967주를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주당 5,000원 액면가로 양도하였습니다.
6. 퇴사한 근로자의 소유 주식을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양수 할 수 없는 상황(퇴직자의 숫자 및 직급, 근무연수 등이 입사자 보다 많음)이 되어 출자금 반환(법률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로 반환해야 할 입장임) 요청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에서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가 사후에 5,000원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은 1주당 0인 상태임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회사에서는 단순히 당해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② 법인에서 사후에 양도시에 주당 5,000원씩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차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③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와 거래가액이 액면가액대로 5,000원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정상가액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법인 22601-1540, 1987. 6. 10. 대법원 84누 500. 1985. 2. 26 판례 중 참조)
“을설”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거래당시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차익이 부당 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주 : 만약 “을설”이 정부의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의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계속적인 근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1년 여 만에 5,000원을 양도함으로 일체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정의 구현에도 걸림돌이 되어 조세 저항이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