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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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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당행위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법인46012-4252생산일자 1999.1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유상증자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 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유상증자를 통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할 목적으로 증자를 하는 과정에서 평가액이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발행주식을 사용인 등이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액면가액으로 취득하고 퇴직시에 새로이 입사하는 자에게 양도하기로 하였으나,퇴사자와 입사자의 인원수의 불균형 등으로 인하여 당해 법인이 이를 취득하였다가 신규 입사자에게 취득가액과 같은 가액으로 양도하기 위하여 일시적인 단순매개 목적으로 퇴직자로부터 취득한 경우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이 없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1. 당사는 IMF 경제 위기를 맞아 1998년 4월 1일자로 ○○ 그룹으로부터 분리 독립, 전사원이 주주로 참여한 독립언론으로 새롭게 태어나 자립경영의 재정기반 구축을 위해 종업원의 36%감축, 인건비 53%삭감, 퇴직금 재 투자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단행 하였습니다.

2. 당사는 분리독립 구조조정 과정에서 운영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사원주주회(자사주 보유를 통한 경영주체의 형성 및 자사주 취득,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임의 단체이며, 증권 거래법에서 정한 우리사주 조합이 아님)를 결성하여 증자를 실시하였습니다.

3. 상기 증자와 관련하여 퇴직금 중간 정산한 재원 등으로 직급 및 근무 연수에 따라 정한 금액을 출자 할 수 있는 근로자는 계속 근무가 가능하고 출자가 불가능한 근로자는 퇴직하였습니다.

따라서 계속 근무를 위해서는 본의 아니게 출자를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4. 98년 7월 23일 재직자는 당사 신주식(보통주. 액면가 5,000원 싯가: 거래실적 없음)을 주당 5,000원 액면가로 취득 하였습니다.

5. 98년 7월 23일 출자한 근로자 중 퇴직자가 발생하였으며 이들 중 10명의 퇴직자가 12회에 걸쳐 22,967주를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주당 5,000원 액면가로 양도하였습니다.

6. 퇴사한 근로자의 소유 주식을 신규 입사하는 근로자가 모두 양수 할 수 없는 상황(퇴직자의 숫자 및 직급, 근무연수 등이 입사자 보다 많음)이 되어 출자금 반환(법률적으로 반환해야 할 의무가 없으나 회사와 근로자의 관계로 반환해야 할 입장임) 요청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 법인에서 1주당 5,000원에 매입하였다가 사후에 5,000원으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은 1주당 0인 상태임

이 경우 현행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대해 아래와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조속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 부당행위계산 부인대상이 아니다

(이유) ①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회사에서는 단순히 당해주식을 보관하고 있다가 넘겨주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고,

② 법인에서 사후에 양도시에 주당 5,000원씩에 거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도 차액이 발생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③ 퇴직자가 발생할 때마다 신규 가입자와 거래가액이 액면가액대로 5,000원씩에 거래되고 있는 것은 정상가액으로 인정해주어야 하기 때문이다(법인 22601-1540, 1987. 6. 10. 대법원 84누 500. 1985. 2. 26 판례 중 참조)

“을설” 부당 행위계산 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이유) 거래당시 상속세법상의 평가액을 시가로 보아야 하기 때문에 차익이 부당 행위계산부인대상에 해당한다.

※주 : 만약 “을설”이 정부의 방침으로 채택된다면 법인세법 제67조 및 시행령 제106조에 의하여 퇴직근로자의 배당소득으로 처분되어 소득세가 과세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위기에 처한 회사를 살리고, 계속적인 근로를 위해서 할 수 없이 5,000원에 취득한 주식을 1년 여 만에 5,000원을 양도함으로 일체의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부담하는 것은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고 조세정의 구현에도 걸림돌이 되어 조세 저항이 야기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