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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비영리내국법인의 손금산입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
법인46012-4273생산일자 1999.12.11.
AI 요약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법인세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인과 별개인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당해 사립학교의 고유목적사업비인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한 기부금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동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에 “사립학교법에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 하는 기부금” 은 이월결손금을 차감한후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손금에 산입한다고 규정하고있는바, 본인의 소견으로는 법인 46012-3508호의 예규를 볼때, 동 예규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에 위배되는 예규이고, 또한 학교법인과 비영리법인이 동일한 재단일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명확한 내용이 없으므로 법해석에 의문이 있어 질의를 드립니다.

[질의내용]

1). 당 비영리 법인은 기부하고자 하는 사립학교와는 별개의 법인으로 사립학교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사립학교에 시설비, 교육비, 연구비 명목으로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으로 보는것인지 여부?

2).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의한 전액 손금 용인 기부금으로 볼경우 당 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보유하고있다면, 위 기부금을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당해 비영리법인” 이 아닌경우에도 고유 목적사업 준비금을 사용한 것으로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4조 【기부금의 손금불산입】

①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출한 기부금 중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하 “지정기부금”이라 한다) 중 제1호의 금액에서 제2호의 금액을 차감한 금액에 100분의 5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손금산입한도액”이라 한다)을 초과하는 금액과 지정기부금외의 기부금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을 손금에 산입하기 전의 소득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98. 12. 28 개정)

2.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되는 기부금과 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의 합계액 (98. 12. 28 개정)

② 제1항 및 제29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기부금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기부금을 합한 금액이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제13조 제1호의 결손금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28 개정)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기증하는 금품의 가액. 다만, 기부금품모집규제법의 적용을 받는 기부금품은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하는 것에 한한다. (98. 12. 28 개정)

2. 국방헌금과 국군장병 위문금품의 가액 (98. 12. 28 개정)

3. 천재ㆍ지변으로 생기는 이재민을 위한 구호금품의 가액 (98. 12. 28 개정)

법인세법 제29조【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① 비영리내국법인(법인으로 보는 단체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을 제외한다)이 각 사업연도에 그 법인의 고유목적사업 또는 지정기부금(이하 이 조에서 “고유목적사업등”이라 한다)에 지출하기 위하여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소득금액 (98. 12. 28 개정)

2.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 (98. 12. 28 개정)

3.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이 당해 법률에 의한 복지사업으로서 그 회원 또는 조합원에게 대출한 융자금에서 발생한 이자금액 (98. 12. 28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 (98. 12. 28 개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① 법 제24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부금”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98. 12. 31 개정)

1. 다음 각목의 비영리법인(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대하여 당해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31 개정)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 (98. 12. 31 개정)

나. 초ㆍ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또는 주무부장관이 추천하는 외국의 대학이나 학술연구단체 (98. 12. 31 개정)

다.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술연구단체ㆍ장학단체ㆍ기술진흥단체(근로자직업훈련촉진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을 포함한다) (98. 12. 31 개정)

라.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ㆍ예술단체 또는 환경보호운동단체 (98. 12. 31 개정)

마.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하여 주무관청에 등록된 단체 (98. 12. 31 개정)

바. 한국자유총연맹육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단법인 한국자유총연맹 또는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에 의한 대한민국재향군인회 (98. 12. 31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기부금의 손금산입특례】

① 내국인이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지출한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월결손금을 차감한 후의 소득금액의 범위안에서 이를 손금에 산입한다. (98. 12. 2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에 의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출연하는 금액 (98. 12. 28 개정)

2. 사립학교법에 의한 사립학교,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국립대학교병원 및 서울대학교병원설치법에 의한 서울대학교병원에 시설비ㆍ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 (98. 12. 28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