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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대여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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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대여시 업무무관가지급금에의 해당여부
법인46012-4309생산일자 1999.12.14.
AI 요약
요지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내국법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하고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내국법인의 경영활동의 일부로 영위되는 해외현지법인에게 운용자금 등을 대여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업무와 관련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상세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관련 법규]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 손금 불산입’

[관련 예규] 법인 22601-253, 1989.1.25

법인 22601-1849, 1991.9.26

법인 46012-3343, 1994.12.8

법인 46012-1116, 1996.4.10

국심 97부 1768, 1997.12.3

[질의 사항]

- 별첨자료 상의 A사(국내법인)가 B사(해외법인)에 시설 및 운영자금으로 외국환관리법에 의거 대부투자시 법인세법 제28조상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