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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주류 및 음료수 제조?판매 법인이 취득한 공병의 적용할 내용연수
법인46012-4337생산일자 1999.12.17.
AI 요약
요지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주류 및 음료수를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이 취득한 공병에 대한 감가상각범위액 계산시 적용할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5조 제3항의〔별표5〕구분 1의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국세행정 수행에 노고가 많습니다. 저는 주류를 제조하는 법인체에 경리를 담당하는 고○○입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공병 및 프라스틱상자 구입시 고정자산(기구 및 비품)으로 회계처리하고 매년 감가상각비를 계산하고 있습니다. 99년도 세법개정 전에는 94. 12. 31이전 취득분에 대해서는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별표 1」에 의한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 내용연수를 95. 1. 1이후 취득분에 대해서는「별표 6」에 의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적용하여 감가상각비를 계산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99년도 세법개정에서는 94. 12.31이전 취득분과 95. 1. 1이후 취득분에 대해서 동일된 내용연수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이때 취득시기에 불구하고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 15조 제 3항의「별표 5」 구분 1에 의한 기준내용 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별표 6」에 의한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별표 5〕 (99. 5. 24 개정)

건축물등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 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구조 또는 자산명

1

5년

(4년~6년)

차량 및 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2

12년

(9년~15년)

선박 및 항공기(운수업외의 업종에 사용되는 것에 한한다)

3

20년

(15년~25년)

연와조, 블럭조. 콘크리트조, 토조, 토벽조, 목조, 목골모르타르조, 기타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4

40년

(30년~50년)

철골ㆍ철근콘크리트조, 철근콘트리트조, 석조, 연와석조, 철골조의 모든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과 구축물

1. 건물(부속설비를 포함한다) 및 구축물이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가 서로 다른 2 이상의 복합구조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된 구조에 의한 기준 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를 적용한다.

2.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부속설비에는 당해 건물과 관련된 전기설비, 급배수ㆍ위생설비, 가스설비, 냉방ㆍ난방ㆍ통풍 및 보일러설비, 승강기설비 등 모든 부속설비를 포함하고, 구축물에는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 교량, 도크, 방벽, 철탑, 터널 기타 토지에 정착한 모든 토목설비나 공작물을 포함한다.

3. 구분 3과 구분 4를 적용함에 있어서 건물 중 변전소, 발전소, 공장, 창고 정거장ㆍ정류장ㆍ차고용 건물, 폐수 및 폐기물 처리용 건물, 구축물 중 하수도, 굴뚝, 경륜장, 포장도로와 폐수 및 폐기물처리용 구축물과 기타 진동이 심하거나 부식성 물질에 심하게 노출된 것은 기준내용연수를 각각 10년, 20년으로 하고, 내용연수범위를 각각(8년~12년), (15년~25년)으로 하여 신고내용연수를 선택적용할 수 있다.

〔별표 6〕 (99. 5. 24 개정)

업종별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표(제15조 제3항 관련)

구분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연수범위

(하한~상한)

적용대상자산(다음에 규정된 한국표준

산업분류상 해당업종에 사용되는 자산)

대 분 류

중 분 류

1

5년

(4년~6년)

농업, 수렵업 및 임업

01. 농업, 수렵업 및 관련 서비스업. 다만, 과수의 경우는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02. 임업, 벌목 및 관련 서비스업

광업

10. 석탄광업

11. 원유, 천연가스채취 및 관련 서비스업

제조업

22. 출판,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32.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건설업

45. 건설업

도ㆍ소매 및 소비자 용품 수리업

50. 자동차판매ㆍ수리 및 차량연료 소매업

51. 도매 및 상품 중개업

52. 소매 및 소비용품 수선업(자동차 제외)

운수, 창고 및 통신업

60. 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다만, 도시간 철도운송법(601) 및 구역내 철도운송업(60211)은 구분 5(15년~25년)를 적용한다.

금융 및 보험업

65. 금융업

66. 보험 및 연금업

67.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70. 부동산업

71. 기계장비 및 소비용품 임대업

72.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용 관련업

73. 연구 및 개발업

74. 기타 사업관련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75.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80.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8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90.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1. 회원단체

92. 오락, 문화 및 운동관련 산업

93. 기타 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95. 가사 서비스업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99. 국제 및 기타 외국기관

2

8년

(6년~10년)

제조업

18. 의복 및 모피제품 제조업

23. 코크스, 석유 정제품 및 핵연료 제조업

24.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다만, 살균, 살충제 및 기타 농업용 화학제품 제조업(2421)과 약품, 의료용 화학물 및 생약제제 제조업(2423)은 구분 1(4년~6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