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저희 공단은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진료와 중상이자에 대한 의학적ㆍ정신적 재활 및 직업재활을 행하여 그 자립정착을 도모하고,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 공공법인으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 ○○병원의 진료대상자는 국비환자, 감면환자 및 일반환자로 구분되며, 국가유공자등 국비환자 진료비와 그 가족에 대한 감면 진료비는 공단법 제16조에 의거 국가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보상금"이란 명칭으로 국가에서 받고 있으며,
3. 보상금은 국가세출예산 집행계획에 의거 매월 국가보훈처에 신청하여 교부 받은후 진료실적을 첨부하여 정산보고를 하고 있으나, 세출예산을 초과한 진료비는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4. 따라서 국가유공자등에게 진료하고 국가에서 받지 못하고 있는 진료미수금중 차년도 추가 보상되는 위탁진료비를 제외하고는 연말결산시 전액 손금처리 해 왔으나, 동 사항에 대한 회계처리방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여러 설이 있어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갑설】일반채권과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보아 영업외비용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
☞ 일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채권채무관계가 소멸한 것으로 보아 대손금으로 비용처리 하듯, 예산을 초과한 진료비도 정부에서 더 이상 지원받지 못하므로 채권의 조기소멸로 간주하여 영업외비용(기타의대손상각비) 또는 특별손실로 처리
을설】매출액에서 직접차감
☞ 국비환자등에 대한 진료비는 예산의 한도까지만 받을 수 있으므로 예산을 초과한 진료비등은 매출액에서 차감
병설】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처리
☞ 공단 설립목적이 국가유공자등에 대한 가료ㆍ정양을 위한 것이므로 예산을 초과한 진료비등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비용으로 본다.
정설】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기부금으로 처리
☞ 진료가 완성된 이상 매출액은 확정되므로 예산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할 수 없고, 예산이 부족하다 하여 국가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기부금으로 처리
무설】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 접대비로 처리
☞ 진료가 완성된 이상 매출액은 확정되므로 예산이 부족하여 받지 못한다고 하여 매출액에서 차감 할 수 없고, 당해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여 국가채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므로 예산이 부족하여 받지 않은 것은 채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진료비를 대납하는 국가는 사업과 직접관계가 있으므로 접대비로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