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질의 1 :정관에 퇴직금지급규정이 정하여져 있지않고,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출자임원의 그간의 공로를 인정하여 법인세법 시행령 44조 3항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퇴직금을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 신고됐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사항만 수정신고하면되는지요?
아니면, 세무조정사항으로 손금불산입하고 상여처분 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질의 2 : 한편, 질의1의 손금불산입액은 퇴직급여충당금 조정명세서상에 기중 퇴직금지급액에 포함하는지요? 포함여부에 따라서 퇴직급여 충당금한도액이 달라지게 됩니다.
질의 3 :출자임원에게 일반직원과 별도로 특별상여금을 지급했다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 되었어도 세무조정상 손금불산입 사항이되는지요?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법인세법시행령 제43조【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① 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98. 12. 31 개정)
②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ㆍ주주총회ㆍ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지급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퇴직금의 손금불산입】
③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98. 12. 31 개정)
1. 정관에 퇴직금(퇴직위로금 등을 포함한다)으로 지급할 금액이 정하여진 경우에는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 (98. 12. 31 개정)
2. 제1호외의 경우에는 그 임원이 퇴직하는 날부터 소급하여 1년 동안 당해 임원에게 지급한 총급여액(소득세법 제20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에 의한 금액으로 하되,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을 제외한다)의 10분의 1에 상당하는 금액에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98. 12. 31 개정)
○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2조【현실적인 퇴직의 범위 등】
③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에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라 함은 역년에 의하여 계산한 근속연수를 말한다. 이 경우 1년 미만의 기간은 월수로 계산하되, 1월 미만의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99. 5. 24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