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수년전 포괄적으로 자산과 부채를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였습니다. 전환할 당시 법인은 임직원의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하고 이를 미지급퇴직금이란 계정과목으로 처리하여 종업원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서도 개인기업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 손금 산입 한도액 계산시
1.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전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에는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는지 여부와
2. 만일 위 “1”의 경우 전임직원의 퇴직급여추계액을 개인기업에서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면,
당사와 같이 인수 당시 퇴직급여추계액 상당액의 전액을 미지급퇴직금으로 인수하고 종업원 별로 별도관리하는 경우에는, 동 미지급퇴직금을 위 퇴직급여추계액에서 차감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을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 사업양도ㆍ양수등에 의한 종업원 인수ㆍ인계시의 퇴직급여충당금 등의 처리 (번호 2-6-3 ... 13)
현행 | ①법인이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따라 사용인 및 당해사용인에 대한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은 경우에는 이를 그 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으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와 같이 사업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함에 있어 당해 사용인이 승계시에 퇴직할 경우 지급할 퇴직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퇴직급여충당금으로 승계받은 법인은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과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을 당해 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등에 따라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85. 1. 1 신설). ③제2항의 규정과 같이 퇴직급여충당금을 승계받지 아니한 법인의 경우 영 제18조제3항에 규정하는 퇴직급여추계액은 다른 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없으나, 사용인이 실제로 퇴직함에 따라 지급하는 퇴직금은 사업의 양도ㆍ양수 계약 및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근무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무기간을 통산함으로써 증가하는 퇴직금도 당해법인의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여야 한다(85. 1. 1 신설). ④2개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다른 사업자로부터 1개사업장을 포괄적으로 양도ㆍ양수한 경우에도 전각항의 규정을 준용한다.(85. 1. 1 신설) |
개정안 | ①법인이 다음 각호의 사유로 다른 법인 또는 사업자로부터 종업원을 인수하면서 인수시점에 전 사업자가 지급하여야할 퇴직급여상당액 전액을 인수(단체퇴직보험계약의 인수를 포함한다)하고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시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당해법인의 퇴직금지급규정에 따라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과 영 제18조 제3항의 퇴직급여추계액은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계산할 수 있다. 1. 다른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사업을 인수(수개의 사업장 또는 사업중 하나의 사업장 또는 사업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때 2. 법인의 합병 3. 규칙 제13조 제4항 단서의 직ㆍ간접출자관계법인간의 전출입 ②인수당시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전 사업자로부터 인수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하게 인수하고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에는 인수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인수한금액은 당해법인에 지급의무가 없는 부채의 인수액으로 보아 종업원별 퇴직급여상당액명세서를 작성하고 인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그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처분함과 동시 동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영 제94조의2의 규정에 따라 전사업자에게 소득처분한 후, 인수한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지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종업원에 귀속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 유보처분한다. 다만, 제1항 제3호의 경우에는 규칙 제1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종업원을 인수한 법인이 제1항의 퇴직급여 인수금액중 인수당시의 퇴직급여추계액상당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금액을 종업원별로 별도관리하고 당해 종업원 퇴직시에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동금액은 영 제18조제3항의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법인이 종업원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함으로써 당해 종업원과 실질적으로 고용관계가 소멸되는 경우에 인수하는 사업자에게 지급한 종업원 인계시점의 퇴직급여상당액은 법 제13조 및 영 제1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고 부족액은 각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 |
개정이유 | ○ 퇴직급여충당금은 사실상 부채액이며, 종업원을 다른 법인으로부터 인수하고 그 종업원에 대한 퇴직금을 인수법인이 전사업자에 근무한 기간을 통산하여 지급하기로한 경우에는 전사업자가 지급할 퇴직금상당액을 인계받아야 할 것임 ○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일반적인 사업양수도에 있어서는 총액을 인수하고 있으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거나 특수관계자와의 사업양수도의 경우에 퇴직급여상당액을 인수 하지 아니하는 경우가 많음 - 이러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으로 보아야 할 것임 ○ 또한 퇴직급여상당액전액을 인수한 법인의 경우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 의한 범위초과로 퇴직급여충당금을 손금계상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 퇴직급여추계액의 50%초과인수분은 퇴직급여충당금누적액에서 제외하도록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