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사 실 관 계]
저희 법인의 정관 등 사업연도와 관련된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관상의 규정
● 제40조 (사업년도) 이 회사의 사업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제45조 (최초의 사업연도) 이 회사의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2) 회사설립일
회사설립일은 설립등기일인 ‘1998년 12월 18일’입니다.
(3) 법인설립신고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제출할 때 신고서상의 법인 기본사항 중 사업년도에 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질 의 사 항]
위의 사실관계와 같이 정관상 제40조에서 사업연도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원칙적인 내용을 규정하고 다시 제45조에서 최초 사업연도를 ‘회사설립일(1998년 12월 18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사의 정관상 최초 사업연도는 회사설립일(설립등기일 : 1998년 12월 18일)로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써 사업연도가 1년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인의 법인세법상 최초 사업연도와 제2기 사업연도의 기간이 언제인지의 문제가 발생하였는바, 다음과 같이 갑설과 을설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갑설> : 제1기 사업연도는 ‘1998년 12월 18일부터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보고 제2기 사업연도는 ‘1999년 1월 1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견해
<을설> : 제1기 사업연도는 ‘1998년 12월 18일부터 1999년 12월 17일까지’로 보고 제2기 사업연도는 ‘1999년 12월 18일부터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보는 견해
위의 경우 갑설 또는 을설 중 어느 방법이 법인세법에 부합되는 지에 대하여 회신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