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당 조합은 조감법 60①에 의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당기순이익과세를 받고 있습니다.
당 법인의 사업자등록증에는
금융업(상호금융업)
도ㆍ소매(사료, 식잡, 구매알선, 판매알선)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축산업협동조합법과 정관에는 협동조합의 목적사업으로 “가축시장의 개설 및 운영관리” 가 들어 있습니다.
①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당 조합에서 개설자로 되어있고, 90년 3월 20일에 매입하여 운용하고있는 우시장(가축시장)을, 금번 98년 10월에 매도하고 축산물 판매시설을 짓고자 다른 곳에 토지를 매입했습니다.
우시장을 매도하고 나니 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에 관해 문의하고자 합니다.
당 조합의 견해로는 법인세법 1조 1항 6호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
법인세법 시행령 2조 ② “법1조 1항 6호 에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 (법 제1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제외한다)에 직접사용한 고정자산을 말한다. 로 되어있어, 이 우시장은 90년 3월 20일 매입하여, 98년 10월 매도로 보유기간이 8년 이상되고, 축산협동조합법과 본 조합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용이므로, 토지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는 납세의무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당 법인의 견해가 맞는지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②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
법인세법 59조의 6.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 각 사업년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없고 특별부가세는 소득세규정을 준용한 과세표준의 소득세법에 의한 양도소득세율 적용하여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75조 ②에 의하여 조감법 71조 적용 |
위 두 법률조항중에 법인세 59조 6조는 수익사업이 있는 비영리 내국법인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시장은 수익사업(금융업과 도소매업)과 상관 없으므로 법 59조의 6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수익사업이 있으므로, 조감법 75조 ②에 의하여 조감법71조를 적용해야 하는지에 대해 귀청의 견해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