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미수이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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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미수이자에 대하여 화의인가결정이 있는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가능여부법인46012-552생산일자 1999.02.10.
AI 요약
요지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98.12.31. 이전에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따라 회수불능으로 확정된 경우에 ’9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에 산입하는 분부터 법인세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0호) 제62조 제1항 제5호 및 같은조 제3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또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법인의 채권이 일정기간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및 같은법시행령 제89조 제3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갑 법인은 금전소비대차 계약에 따라 특수관계자인 을 법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있던 중 을 법인이 부도가 발생하여 법원에 화의신청을 하여 화의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법원의 화의인가에 「금융기관 이외의 자에 대한 화의채권의 변제조건: 원금은 2008년 7월 1일 이후부터 분할하여 지급하며 기발생이자 및 장래 발생이자는 면제한다.」라는 조건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에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 다 음 -
1. 갑 법인이 을 법인에 대하여 계상하고 있었던 전년도분 미수이자(화의인가조건상 기발생이자 부분임)는 회수할 수 없게 되었는데, 법원의 화의인가결정이 있었던 사업년도에 손금산입 가능여부?
2. 원금은 화의조건상 2008년 7월 1일부터 분할하여 지급하기로 되어있는데 인가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의 기간 동안 원금은 법인세법 제 18조의 3 제 1항 제 3호의 가지급금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
3. 화의인가 조건상 장래발생이자는 면제하도록 되어 있는데 화의인가일로부터 상환완료일까지 원금에 대하여 법인세법시행령 제 47조의 인정이자 계산대상인 가지급금에 해당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