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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도당좌수표 대신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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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부도당좌수표 대신으로 약속어음을 받은 경우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시기여부
법인46012-596생산일자 1999.02.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부도가 발생한 당좌수표를 그 발행인에게 반환하는 대신 새로운 지급기일의 약속어음을 교부 받았으나 그 약속어음도 부도가 발생한 경우당해 법인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저당권을 설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약속어음의 부도발생일로부터 6월이 경과한 후 그 어음상의 채권을 기업회계기준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대손금으로 계상한 사업연도에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 질 의 조 건 >

1. 물품 공급 년월일: 96년 8월부터 96년 10월

2. 선일자 당좌수표 수령일 : 96년 11월 23일

3. 선일자 당좌수표상 지급기일 : 97년 2월 25일

4. 상대방 거래처의 최초 부도발생 년월일 : 97년 2월 25일

5. 소지인인 당업체가 발행자인 상대방 거래 은행에 당좌수표 제시 후 부도확인일 : 97년 2월 25일

6. 거래상대방이 당좌수표를 회수조건으로 발행한 동일한 금액의 신 약속어음을 교환수령일 : 97년 11월 20일

(당좌수표 미회수시 형사문제 제기로 통사정하여 사업재기토록 하여 대금수령할 목적으로 교환에 응함)

7. 교환 약속어음상의 지급기일 : 97년 11월 30일

8. 교환 약속어음 은행 제시 후 부도 확인일 : 97년 12월 2일

< 질 의 >

1. 부기세법상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부터 6월이 경과한 경우가 상기와 같은 조건의 경우는 당좌수표를 기준으로 한 97년 2기인지? 아니면 새로 교환한 약속어음을 기준으로 한 98년 1기인지 여부?

2. 법인세법상 대손금을 확정시킬때 당초의 당좌수표를 기준으로 제시기간 경과후 6월인 수표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으로 보아 97년의 대손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신 채권의 발생으로 교환한 약속어음 기준으로 부도후 6월 경과로 98년 대손금으로 할수 있는것인지 여부?

3. 부가세법 대손세액 공제시 “부도발생일 기준”을 98년 3월 21일 신설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9조 제6항을 준용할 것인지? 아니면 기존 예규인 금융기관에서 제시 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에 따를 것인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