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당 회사는 레미콘 제조 및 판매를 담당하는 회사입니다.
2.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의 현황
① 94년 5월 6일자에 “갑”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의 변제로 아파트 1채를 대물변제 받고 그에 대하여 당 회사명의로 하고자 하였으나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 제 12조에 의거 법인이 주택을 소유권이전이 불가하기에 부득이 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친구명의로 명의신탁하였고 당 회사의 장부상은 그대로 매출채권에 계상하였습니다.
② 그 후, 당 회사는 명의신탁해 놓은 대표이사의 친구가 신용이 없음을 알고 95년 1월 28일자로 당 회사의 대표이사의 명의로 다시 이전하였습니다.
③ 그런데, 1996년 6월10일에 이상의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관할세무서의 “현지확인대상법인의 검토조서”에 의해 『“갑”건설(주)에 대한 외상매출금 \149,000천원을 “갑”건설(주)에서는 미지급금으로 미계상하였는 바 사실여부를 확인필요함』에 따른 관할세무서의 서면분석조사를 요청받았습니다.
④ 이와 같은 현지확인대상법인의 검토조사에 따라 당회사는 대물로 취득한 아파트를 명의신탁된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하고 외상매출금을 익금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건물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상에 반영하여 94년과 95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96년 6월 26일에 하였고 그 후 그에 대한 과세관청과의 다툼이 없었습니다.
⑤ 그 후, 당 법인에게 주택의 취득이 가능하기에 1996년 7월 27일에 대표이사에게 명의신탁된 상기 주택을 법인에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당 회사의 장부는 외상매출금에서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⑥ 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에 대해서 법인은 어떠한 경비도 부담하지도, 손금산입하지도 아니하였고 대물취득 부동산에 대한 수익 및 임대행위도 전혀 없습니다.
3. 질의사항
①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대해 외상매출금을 익금불산입(△유보)함과 동시에 건물을 익금산입(유보)하여 ‘소득금액조정합계표’와 ‘자본금과 적립금 조정명세서(갑)(을)’상에 반영하여 94년과 95년귀속 법인세에 대한 수정신고를 하였기에 회사 외부로 유출되지 아니하고 단순히 명의신탁된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절한지요 ?
②아니면, 상기 대물로 취득한 부동산(아파트)이 명의신탁된 기간에 대해 대표이사가 법인의 재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가지급금등으로 보아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이 적절한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