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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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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차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산입 여부
법인46012-657생산일자 1999.02.20.
AI 요약
요지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회신
주식을 발행한 법인이 무상감자를 한 경우에 당해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은 소유주식가액을 감액처리하지 아니하고 주식수만 감소시킨 후 당해 주식을 처분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에서는 주식시장1부에 상장되어 있는 ○○은행(구 ○○은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구 ○○은행이 금융기관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2호 및 은행감독규정 제36조 제3항에 의거 ○○위원회로부터 자본 감소 명령을 받고 무상감자(9.98주를 1주로 병합)를 실시하여 당사가 보유하고 있던 구 ○○은행의 주식수는 9.98주가 1주로 감소되었습니다.

(질의) 상기의 경우 감자차손을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시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요?

(질의자 의견)

상기의 주식감자는 금융기관의 재무구조개선을 위한 구조조정차원에서 정부의 명령에 의해 강제적으로 감자된 것으로, 해당 금융기관의 경우 퇴출위기에 처하는 등 실질적인 자산가치가 현저히 하락하여 거의 주식전량소각에 가까운 감자를 한 것이므로 해당 감자차손은 당해 사업년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 바, 귀청의 고견을 기다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