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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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678생산일자 1999.02.24.
AI 요약
요지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상품ㆍ제품 등을 매출하고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의 할인어음은 법인세법시행령 제61조 제1항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며,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대상 차입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법인이 물품대금으로 받은 상업어음을 할인한 경우 개정 기업회계기준 14조는,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실질적으로 이전되는 경우에만 매출채권에서 차감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매출채권을 담보제공한 것으로 봅니다. 실무상 대부분의 상업어음의 할인은 당해 채권에 대한 권리와 의무가 양도인과 분리되어 이전되지 않으므로 매출채권의 담보제공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상 담보제공으로 보는 경우의 상업어음 할인액이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에 포함되는 지 여부와 대손충당금 설정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의문이 있어 질의합니다.
[갑설] 차입거래이므로 차입금에 해당하며, 매출채권을 감액하지 않으므로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시 차입금에 포함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이 된다.
[을설] 기업회계기준 개정에 관계없이 기본통칙 2-5-17에 의하여 상업어음 할인료는 타법인주식 등 관련이자 계산에서 제외하고,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