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화의결정받은 계열회사 가지급금에 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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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화의결정받은 계열회사 가지급금에 대하여 지급이자 부인 및 인정이자 계산여부법인46012-686생산일자 1999.02.22.
AI 요약
요지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법인에게 지급한 가지급금 등 채권이 화의법에 의한 화의인가의 결정에 의하여 일정기간 동안 그 상환이 동결되고, 그 기간동안 발생하는 이자가 면제되는 경우에 동 기간 동안 당해 채권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다만,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의 화의인가결정을 위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화의채권자에 비하여 불리한 화의조건에 동의함으로써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폐사는 폐사의 계열회사에 채무보증 및 자금대여를 한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계열사(피보증법인)가 부도처리되어 화의개시 신청중에 있는 상태로서 아래와 같이 의문사항이 있어 질의하오니 바쁘신 중이나마 회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래
가. 계열회사에 자금대여(대여금)를 함에 있어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당좌대월 이자율로 이자를 수수하기로 약정서를 체결하였으나 피보증법인이 부도로 인하여 화의개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계열회사간의 자금대여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라고 결정될시 약정이자율에 의한 이자를 수수(미수수익으로 계상)하지 않더라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또한 회의개시 결정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 발생분도 동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나.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에 대하여 채권은행으로부터 보증채무 이행 요구를 받고 보증채무를 대위변제 하였는데 법원의 화의개시 결정이 “보증회사(○○)가 대위변제한 금액에 대하여는 무이자로 한다.” 라고 결정되시 대위변제 금액에 대하여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않아도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지 않아 법인세법 제20조 및 동시행령 제4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요. 또한 화의개시 결정전의 기간에 대한 이자 발생분도 동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