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토지취득)
당사는 ○○시 발주 xxx 공사를 완료하고 공사비 대가를 토지로 받아 나대지 상태임
(토지사용)
대물취득으로 매각 또는 당사 사업용으로 검토하고 있으나 건설경기 부진등으로 나대지 상태로 있음. 인근이 바닷가로 당사의 토지에 포장마차등이 들어와 무단 점유하고 있어 당사는 부득이 개인에게 주차장용도로 약 2년동안(유예기간내) 임대를 주고 일정한 임대료를 받으려고 검토하고 있슴.
(질의)
나대지를 임대를 주었을 경우 비업무용 여부
(1)대물취득 유예기간이 2년이므로 2년내는 비업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
사유:유예기간내 일시적인 임대로 인정되어 비업무용에서 제외한다
(2)임대에 공하는 시점부터 비업무용에 해당한다
사유:나대지 임대는 비업무용 토지이다
※회사의 입장
건설경기 부진으로 어려운 입장에서 적으나마 토지를 임대해주고 대가를 받아 수입이 된다면 가능한 임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나대지로 2년을 두면 유예기간내는 비업무용이 아니고 임대를 줄경우 비업무용이라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되며 세수측면에서도 임대수입에 대하여 법인이 부가세 및 법인세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법령
② 영 제43조의 2 제1항 및 동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등은 부동산(제4항 제12호에 규정된 매매용부동산을 제외한다)을 취득한 후 1년(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의 경우에는 2년)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당해 토지를 취득한 후 5년(제2호에 해당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또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공장건설계획기간이 5년을 초과하는 경우 당해 공장건설계획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의 변경 등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한다. (97. 12. 31 신설)
1.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 3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기업부설연구소용 부지 (97. 12. 31 신설)
2.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공장용 부지 (97. 12. 31 신설)
3.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시행하는 사회간접자본시설사업용 토지 (97. 12. 31 신설)
4. 관광진흥법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취득한 관광단지 조성용 토지 (97. 12. 31 신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는 다음 각호의 업무로 한다. (97. 12. 31 신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97. 12. 31 신설)
2. 각 사업연도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ㆍ허가 등을 요하는 사업은 인가ㆍ허가 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97. 12. 31 신설)
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으로 본다. (97. 12. 31 개정)
11. 임대(전세권 또는 지상권설정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사용을 포함한다)에 쓰이고 있는 부동산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97. 12. 31 개정)
가. 건축물의 부속토지(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를 포함한다) 중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면적을 초과하는 부분 (97. 12. 31 개정)
나. 건축물이 없는 토지 (97. 12. 31 개정)
⑤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97. 12. 31 개정)
11의 2. 제11호 본문에 규정된 법인의의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 (97. 12. 31 개정)
나. 유사예규
○ 법인 46012-854, 1997. 3. 26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후 1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 법인46012-2617, 1998.9.16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2년간은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이나, 동 부동산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는 임대에 공한 시점부터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ㆍ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