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질의내용 요약
1. 관련근거
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38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제7호 단서규정 및 동법 시행규칙 제16조(근로소득의 범위) 제1항 삭제
*단서규정 : 무주택종업원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받음으로써 얻은 이익중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금액(2천만원이하)을 제외한다.
나. 법인세법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제1항 제6호 : 금전 기타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ㆍ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2. 위 근거에 의거 ‘99.01.01부터 종업원 주택자금 대부시에는 귀청에서 고시하는 정상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과 종업원에게 적용한 대출이자율과의 금리차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법인에게는 법인세를 과세하고, 종업원에게는 근로소득세를 과세하게 되어 있으나,
3. 귀청에서 고시한 정상이자율(13%, ‘98.10.1 ~ 현재)은 ○○은행의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분양주택자금 : 7.5% ~ 9.5%, 임대주택자금 : 6.5% ~ 9.5%) 및 정기예금이자율(8% ~ 9%), 3년만기 회사채 수익률(7.19% ~ 7.82%, 최근 7일간), ○○은행의 국민주택규모이하 주택구입 및 임차자금 대출이율(7%)과 비교해 볼 때 현저히 높고, 또한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은 분양(구입)주택자금과 임차(전세)주택자금을 구분하여 차등 적용하고 있어 귀청 고시 정상이자율을 구입 및 임차주택자금에 일괄 적용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으며, 귀청 고시 정상이자율과의 금리차액 만큼을 근로소득세로 과세한다는 것은 무주택 근로자의 내집마련 및 주거생활안정을 위한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가 초래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4. 아래와 같이 질의하오니 검토후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정상이자율(당좌대월이자율)의 고시 시기(횟수/년) 및 이자율 조정(인하)여부
나. 정상이자율의 산출근거는 무엇인지요?
다. 국민주택규모이하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과 국민주택규모이상의 주택구입ㆍ임차자금의 정상이자율을 구분하여 차등고시 가능 여부
라. 위 “다”항과 관련, 정상이자율을 구입 및 임차주택자금으로 구분하여 차등 고시 가능 여부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