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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의 무상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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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토지의 무상교환할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법인46012-909생산일자 1999.03.12.
AI 요약
요지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임.
회신
법인이 소유하던 토지를 타인의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특별부가세를 법인세로서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이 경우, 법인이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토지와 교환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00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142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부가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대지를 교환하는 경우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또한, 귀 청에서 제출하신 자료만으로는 이와 관련하여 납부할 특별부가세 예상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니 가까운 세무서 민원상담실에 그 계산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우리청에서는 우리청 소관의 국유지를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비영리국내법인인 (사단법인) ○○연합회 소유의 토지와 아래와 같이 무상교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가. 교환대상 토지내역 (금액단위 : 원)

소유자

토지소재지

지 번

지목

총 면적

교환면적

감정금액

취득

시기

○○진흥청

○○시 ○○구 ○○동

436-2

유지

31.802㎡

(9,620평)

1,629㎡

(493평)

586,440,000

‘64.10.

○○연합회

436-3

대지

9,336㎡

(2,824평)

1,585㎡

(480평)

586,450,000

‘77. 7.

나. 상기 교환대상토지는 지목이 서로상이 하나 위치가 근접하여 있고 토지의 형상 및 이용도 면에서 대등하며, 기준지가 및 감정평가가액도 상호 비슷하게 산출되고 있는바, 토지가액이 서로 같도록 원래의 필지에서 일정면적을 각각 분할하여 상호 교환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사항을 질의하오니 가급적 빠른시일내에 회신하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1) 상기 토지교환은 대등한 가액조건의 무상교환이며 교환 이전이나 이후에 해당 소유자별 토지가액의 변동이 없게되므로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법인세법 제59조의 2 제1항 규정에 의한『양도로 인한 소득발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과연 양도소득의 범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2) 상기 토지교환은 국가와 법인체 상호간 관련된 사항으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53조 제1항 제1ㆍ2호 및 법인세법시행령 제124조의 4 제1ㆍ2호 규정에 의한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질의3)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등 관련세법에 의거 상기 토지교환건이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종류 및 종류별 부과예상세액을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산출하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