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이 비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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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공사대금 대신 취득한 상가건물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 여부법인46012-968생산일자 1999.03.17.
AI 요약
요지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건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공사대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상가건물로서 당해 부동산의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부동산은 법인세법(’98.12.28개정전의 것) 제18조의 3 제1항 제1호의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타인인 당해 건물을 임대에 공한 경우에도 같은법시행규칙 제18조 제4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질의내용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건설회사로 상가 신축공사를 지난 96년 6월 착공하였으나 97년 2월 건축주(법인)의 부도가 발생하였으며 97년 8월 준공을 하여 공사대금으로 상가를 13개 분양(건물)받았으나 토지를 분양받지 못하여 현재 소송진행중입니다.
분양을 할려해도 토지를 분양 받지 못하여 매도를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당사는 이를 장부상에 상품계정에 정리하였으며, 98년부터 분양이 않되는 관계로 일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여부 및 처리 방법을 질의합니다.